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있었던 건축제한과 같은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갑 제2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6 내지 18,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최석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1. 2. 2. 예배, 전도, 포교사업 및 소유재산의 관리유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94타경1069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절차에서 서울
용산구 갈월동 51-19외 5필지 토지 1,135.8㎡(이하 이를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를 미등기부분을 포함하여 ‘제1 건물’이라고 한다.)을 1,650,0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12. 12.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후, 같은 달 31.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당시 제1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1994. 12. 31. 법률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이었다.}.
나. 원고는 1996. 12. 3. 위 갈월동 52-20 대 108.4㎡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인 소외 원옥순 등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9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매매대금은 1997. 4. 10.까지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정산되었다.), 같은 날
같은 동 52-23대 115㎡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임용택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37,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은 1997. 2. 12.까지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정산되었다, 이하 위
52-20 및
52-23 대지를 합하여 ‘제2 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건물들을 합하여 ‘제2 건물’이라고 한다.), 1997. 8. 21.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당시 제2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도 제1 토지 및 건물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대상으로 처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1997. 12. 17. 용산구와 사이에 제1, 2 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32,904,95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1998. 12. 10. 원고가 제2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산구에 매각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인 일반세율의 7.5배를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 150,03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752,750원, 등록세 30,006,000원, 교육세 4,194,3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고, 1999. 1. 10. 원고가 제1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07조 제1호,
제112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인 일반세율의 7.5배를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 297,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225,000원, 등록세 59,400,000원, 교육세 10,890,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제기한 1999. 1. 10.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서울특별시장은 1999. 4. 26. 제1 토지에 대하여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제1 건물 가액이 포함된 낙찰가액 1,650,000,000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제1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분하고 그 중 토지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당초의 1999. 1. 10.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는 277,407,93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25,429,06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으며(이하에서는 당초의 처분일자인 1999. 1.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나중에 감액경정 된 취득세 277,407,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429,060원, 등록세 59,400,000원, 교육세 10,89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제2 처분’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1. 3. 12. 직권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1998. 12. 10.자 부과처분 중 취득세를 146,814,120원, 농어촌특별세를 13,399,02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당초의 처분일자인 1998. 12.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나중에 감액경정 된 취득세 146,814,120원, 농어촌특별세 13,399,020원, 등록세 30,006,000원, 교육세 4,19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제1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제1 토지 일대가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교회를 확장, 이전할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1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 후 추가로 제2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여 건축을 준비하였으나 상세계획구역지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이 1997. 9. 12.까지 연장되어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부지용으로 제1, 2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을 요청받고, 그 당시 원고로서는 건축제한이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입금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헌금을 약속하였던 신도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교회집행부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를 이탈하는 등 교회 분열될 조짐까지 나타나 이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피고에게 교회의 신축이전을 포기하고 제1, 2 토지 및 건물 전부를 매각하게 된 점, 1998. 7. 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이 공공사용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취득세 등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피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행위 그 자체는 향후 원고에게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현혹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을 자신에게 매도하게 하고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또는 정의관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설령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법규인
법 제121조는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법 제121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24호증의 5, 갑 제25호증의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갑 제28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갑 제44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최석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2, 7, 8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원래 서울 용산구
후암동 234-15 대 1,552㎡ 지상에 3층으로 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신도의 증가로 인한 예배시설의 확장 및 교육관, 복지시설 등의 건립을 위하여 교회를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1994. 10. 30.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세계획구역지정예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제1 토지 및 건물을 당시 진행 중이던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매입하되, 그 대금은 우선 은행의 융자를 받아 해결하고 나중에 신도들의 헌금 약 35억 원 가량과 위 교회건물의 매각대금 약 30억 원 가량으로 융자금과 건축비용을 충당하기로 결정하고, 제1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아
제일은행 후암동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1,700,000,000원을 융자받는 등으로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②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1994. 9. 1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인 서울 용산구 용산동 및 한강로 일대 3,310,000㎡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 관한 공람공고를 하는 한편, 그 무렵 상세계획구역지정 예정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공람공고일 이전에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신청 된 경우나 건축신고에 의하여 증축할 수 있는 사항, 이미 구역지정되어 추진중인 재개발사업 등 제한된 경우를 제외한 건축허가 및 영구구조물의 설치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1994. 9. 12.부터 1996. 9. 12.까지 제한한 다음, 1995. 3.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로 용산구 용산동 및 한강로 일대 3,310,000㎡ 일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③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1996. 8. 29. 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을 1997. 9. 12.까지로 연장하면서, 다만 상세계획수립전이라도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 증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 1998. 6.까지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상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해 하반기까지는 상세계획수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2000. 4. 12.까지도 상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1995. 봄경 뒤늦게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따라 제1 토지상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것을 알게되었고, 건축허가제한으로 제1 토지 상에 교회를 신축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교회신축계획을 미루어 오던 중, 1995. 11.경 건축허가제한이 곧 해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으로 하여금 교회건물 신축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1996. 3.경부터 제1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후암교회별관으로 삼아 청소년사랑방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당시 교회 내에서 제1 토지에 연접한 제2 토지도 함께 구입하여 교회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포함하여 1996. 11.경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6537.35㎡의 신축계획안을 완성하였다.
⑤ 원고는 위 신축계획안에 따라 교회신축 부지로 제2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소유자들인 원옥순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이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다.
⑥ 피고는 1997. 7.경부터 용산구의 제2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면서 원고에게 제1, 2 토지 등의 매각가능성을 타진하여 오다가, 같은 해 8. 1. 원고에게 용산구
갈월동 52-20, 23, 24 등의 토지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적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매입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매각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일단 적정 감정가격과 원고의 제반요구가 수용된다면 매도에 응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낸 후, 1997. 8. 21.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7. 12. 17. 피고와 제1, 2토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32,904,95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그에 따른 용산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판 단
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교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물건에 관한 등기를 함에 따라 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일단 비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부과하고, 그 취득물건이
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7.5배인 중과세율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데,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토지를 취득, 등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사업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법인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 처분하는 등으로 그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고, 또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토지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나 임시적․형식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1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만을 후암교회의 별관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새로운 교회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임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일단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은 그 전부가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원고의 사업 또는 고유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 내지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피고는 제1 처분 및 제2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으로 모두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2 토지 전부에 대하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두19940 판결,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1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상세계획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나 이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이미 있었으므로 원고가 비록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취득 후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
서울특별시장이 1996. 8. 29. 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을 1997. 9. 12.로 연장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상세계획수립 전이라도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증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는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을 뿐 건축허가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등의 외부적 사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원고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이 교회신축의 지연으로 인하여 신도들의 헌금이 격감하고, 은행이자로 거액이 지출되어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교회신축을 둘러싼 신도들 사이에 의견이 양분되어 교회가 분열될 우려마저 있게 되는 등 원고 내부적 사정이나,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각 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이전에 있었던 건축제한과 같은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등의 주장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러한 매수 행위 그 자체를 향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행위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별법규에 근거한 행위 또는 처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자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하여 그러한 부과처분이 신의칙상 또는 정의관념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헌법재판소가 2003. 9. 25. 이 사건 가산세의 근거법규인
법 제121조 제1항에 대하여
2003헌바16호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법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그 법 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시행되던 법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