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6426(20050609)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남양연구소에서는 신차개발 등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디자인, 설계, 상품성, 운전편의성 등을 참조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구입한 뒤 2∼3년 간에 걸쳐 주행, 충돌시험 등을 포함한 일련의 실험, 시험과정에 사용한 다음, 연구소 내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기하여 고철로 처분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96. 11. 1.부터 2000. 11. 14.까지 사이에 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한 자동차 36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0억 33,052,203원에 수입하여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2. 7. 6.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단서 규정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차량, 항공기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는 차량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을 들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차량 취득이 '실수요자'에 의한 차량취득이 아니라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결국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차량이 그 물리적인 구조상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방세법상 차량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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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누71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0호증, 갑11, 12호증의 각 1, 2, 갑13, 14호증의 각 1, 2, 3, 갑15, 16호증,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⑴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기존에 출시한 차량의 성능개선과 신형 차량의 개발을 위하여 화성시 남양면에 있는 남양연구소 등 국내에 2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다.
⑵ 원고 회사의 남양연구소에서는 신차개발 등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디자인, 설계, 상품성, 운전편의성 등을 참조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구입한 뒤 2~3년 간에 걸쳐 주행, 충돌시험 등을 포함한 일련의 실험, 시험과정에 사용한 다음 연구소 내에 있는 폐차장에서 폐기하여 고철로 처분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용도로 구입, 사용하는 차량을 시험용 차량이라고 한다).
⑶ 원고 회사는 시험용 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기는 하나 일반 업무용 차량과는 달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회계상으로도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상의 연구개발비(재료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시험과정에서 차량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의 시험용 차량(2~3%)에 대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일반도로에서 1개월 정도에 걸쳐 운행을 하는 경우는 있다.
⑷ 원고 회사는 그 동안 시험용 차량의 취득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용 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왔다.
나. ⑴ 원고 회사는 1996. 11. 1.부터 2000. 11. 14.까지 사이에 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제조한 자동차 36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금 1,033,052,203원에 수입하여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하면서 종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는 2002. 7. 6.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의 경우는 1999. 1. 1. 이전 취득분에 한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 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1999. 1. 1.부터는 자동차 취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기재 세액에는 취득세 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에 공할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위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량은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차량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수요자’가 차량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용도로 차량을 취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①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인 차량을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의 2는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상 도로에서의 운행에 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 사용하는 차량이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한 차량의 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정책적인 이유로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에 해당하는 자동경운기 등의 농기계류를 취득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07조~ 제110조, 제261조~ 제290조, 1986. 12. 13. 법률 제3878호로 신설되어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107조 제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②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자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어떤 용도로 사용, 수익하느냐에 따라 과세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또한 일본의 지방세법상으로는 차량의 취득세가 목적세로서 그 세액을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법령 자체에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취득,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세법( 「지방세법」제5조)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취득세를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차량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차량이 아니라던가 그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⑵ 또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차량, 항공기 등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제9항에 의하면, 차량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각 규정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실수요자’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자동차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위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자동차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가 판매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을 들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차량 취득이 ‘실수요자’에 의한 차량취득이 아니라던가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차량의 원시취득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단서규정이 없다면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제조에 따른 차량의 원시취득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회사인 원고 회사는 1967년경 설립되어 미국 포드사의 코티나 승용차를 조립, 생산하다가 1976년경부터 고유모델인 포니 승용차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단서규정은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국내의 자동차 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차량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상 위 단서규정의 신설 당시부터 실수요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위 단서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수입자와 실수요자가 각각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9항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실수요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⑶ 결국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차량이 그 물리적인 구조상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지방세법」제73조의 2에서 정하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을 시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취득이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점을 가지고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구 「지방세법」제121조(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제121조는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바16호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에 따라 그 적용이 중지되기는 하였으나, 2003. 12. 30.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제121조가 개정되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자진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일정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당해 법률을 개정한 경우 개정한 법률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21조는 그 법조에 따라 산정한 가산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취득세 가산세액 즉 본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데, 개정된 「지방세법」제121조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이 본세의 100분의 20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취득세 가산세액과 같으므로 취득세 가산세액의 산정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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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2구합433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자동차 제조회사인 원고는 1996. 11. 1.부터 2000. 11. 14.까지 외국의 유명자동차 36대(취득가액 합계 1,033,052,203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수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⑵ 그러자, 피고는 2002. 7. 6.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취득세 24,793,230원, 농어촌특별세 1,019,5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한 것은 그 구조, 크기, 중량, 재질, 소음, 진동 등을 시험·분석하여 신차를 개발하는데 이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신차개발을 위한 시험용도로만 사용되다가 전량 폐기처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차량 본래의 목적인 운행에 이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시험용도로만 사용한 이상 원고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 소정의 ‘실수요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수입을 위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는 차량을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는 ‘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차량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하면서 다만 이 경우의 취득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차량의 취득 목적이나 취득 후의 사용용도에 따라 위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인지 여부를 달리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차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소정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위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⑵ 더욱이 「지방세법」제107조가 그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일정한 목적에 의한 물건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7조 제7호는 주로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의 취득의 경우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던(현재는 지방세법 제262조에 의하여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다)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위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이 아니라거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⑶ 또한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과 제9항 소정의 ‘실수요자’를 달리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처럼 차량 본래의 용도, 즉 육상을 이동할 목적 또는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로 한정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