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 차량의 취득목적이나 취득 후 사용용도에 따라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인지 여부를 달리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소정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임이 분명한 이상 신차개발을 위한 시험용도로만 사용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과세객체인 차량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자동차 제조회사인 원고는 1996. 11. 1.부터 2000. 11. 14.까지 외국의 유명자동차 36대(취득가액 합계 1,033,052,203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수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⑵ 그러자, 피고는 2002. 7. 6.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취득세 24,793,230원, 농어촌특별세 1,019,5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한 것은 그 구조, 크기, 중량, 재질, 소음, 진동 등을 시험?분석하여 신차를 개발하는데 이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신차개발을 위한 시험용도로만 사용되다가 전량 폐기처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차량 본래의 목적인 운행에 이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시험용도로만 사용한 이상 원고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9항 소정의 ‘실수요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수입을 위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는 차량을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는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차량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하면서 다만 이 경우의 취득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차량의 취득 목적이나 취득 후의 사용용도에 따라 위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인지 여부를 달리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차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2 소정의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위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⑵ 더욱이
지방세법 제107조가 그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일정한 목적에 의한 물건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7조 제7호는 주로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의 취득의 경우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소정의 차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던(현재는
지방세법 제262조에 의하여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다)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위 지방세법 소정의 차량이 아니라거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⑶ 또한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6항과
제9항 소정의 ‘실수요자’를 달리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처럼 차량 본래의 용도, 즉 육상을 이동할 목적 또는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로 한정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