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 명의로 야적장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 또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하역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레저관광사업, 유통업, 부두운영사업 등을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전국의 항만 및 내륙 16개소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내외수출입화물의 하역·운송·보관 및 그 부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물류 전문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2. 5. 13.
성업공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동양고속(이하 ‘
동양고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남구
옥련동 194의 49 잡종지 41,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수영장 등의 용도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얻고 대금으로 합계 4,526,610,000원을 1995. 5. 12.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5. 5. 12.
동양고속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1995.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합계 95,964,120원(가산세 5,431,92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851,750원(가산세 135,79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1994.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 전부를 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 1. 24. 3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매도인인
동양고속에게 1994. 1. 1.부터 잔금지급일인 1995. 5. 12.까지 위 토지의 사용료로 3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라. 원고는 IMF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98. 11. 14.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909,99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전액을 은행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1994. 1.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19,834㎡)는
고려통상 주식회사(이하 ‘
고려통상’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나머지(21,317㎡)는 당초 취득목적인 유원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야적장으로 무단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9. 1. 12. 원고에게, 위 토지의 취득가액(4,526,61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706,151,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419,140원 합계 725,570,3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갑1, 3, 7, 8, 갑2, 6의 각 1, 2, 갑4의 1 내지 6, 갑73, 74, 77, 78, 79, 갑80의 1, 2, 갑81, 82, 83, 84, 을5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유원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용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을 전환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인 항만하역업에 필요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고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 일대를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야적장에 대한 신규허가나 기존 허가명의 변경을 승인하여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토지의 일부를 기존 임차인이던
고려통상에게 임대하는 형식을 빌려
고려통상 명의로 토지형질변경 연장허가를 얻은 다음 위 토지 전체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하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목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나. 원고는
고려통상 명의로 야적장 허가가 난 부분은 원고 명의로 변경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야적장 허가도 1997.까지는 원고 명의로 받을 수 있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한편으로는 유원지를 건설하려고 하여도 위 토지의 취득 당시 위 토지의 주변은 전혀 유원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원지로 형성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인천직할시에서는 수회에 걸친 원고의 명의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야적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용한 데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1994. 1. 1.로 보아 1996. 1. 1.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1992. 5.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래 1995. 5. 12.까지 2년 이상 7회에 걸쳐 매도인에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연부취득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지방세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규정은 취득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연부연납 금액 지급년도를 귀속년도로 하여 각 연부연납 금액별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이에 어긋나게 1개의 납세고지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판명되는 시점은 원고가 위 각 연부취득금을 지급한 때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94. 1. 1.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 날짜 이전의 마지막 지급기일인 1993. 11. 12. 이전까지 지급한 합계 2,489,637,000원에 상응하는 토지분의 취득으로부터 위 과세처분시까지는 이미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토지분의 취득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인 1995. 5. 22.부터 2년간인 1997. 5. 22.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또한 위법하다.
3.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65년 설립된 회사로 항만하역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레저관광사업, 유통업, 부두운영사업 등을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전국의 항만 및 내륙 16개소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내외수출입화물의 하역·운송·보관 및 그 부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물류 전문회사로서, 1976년경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고 1990년에 인천항의 하역업면허를 취득한 후 사료, 부원료, 원목 등의 하역·운반·보관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1992. 5. 1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위 합계 4,526,610,000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52,661,000원, 1992. 11. 12. 678,994,000원, 1993. 5. 12.부터 1995. 5. 12.까지 6개월 간격으로 5회에 걸쳐 각 678,991,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1995. 5. 12.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후 1995. 5. 22.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인천항 남항에서 능해로를 따라가다가 인천화물터미널을 지나 있는 송도채석장의 부근에 위치하여
송도유원지와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주위에는
송도채석장,
동양상사,
주식회사 대삼,
대화공사,
연진목재 주식회사,
이건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진공사,
주식회사 선광공사,
현대종합목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화 등의 수입원목, 핫코일, 콘테이너 등의 야적장이 위치하고 있다.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고려통상이
동양고속으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수입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5) 원고는 1991년경부터 하역작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화물야적장이 부족하고 특히 수입원목의 경우 인천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7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내항 장치장에는 장치할 수가 없어서 원목하역작업을 위하여 자체 야적장을 매입하려고 애쓰던 중
성업공사로부터
동양고속이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던바,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목 야적장으로 계속하여 허가를 받기가 곤란하였으나 1992년 당시 위 토지의 주변이 전혀 유원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소음, 대형차량의 주행, 비산먼지 등으로 유원지로 형성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현실적으로 유원지를 건설할 상황이 될 때까지 우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주변의 야적장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등 유원지를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면 유원지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의도하에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6)
고려통상은 198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600㎡를 임차하여 피고로부터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던바, 원고는
고려통상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1993. 1. 9. 위 토지 중 20,600㎡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원목야적)행위 연기허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1993. 9. 2. 위 토지가 포함된
송도매립지 일대에 대하여 1993. 12. 28.자로 토지형질변경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을 불허하고 원목, 핫코일, 곡물의 야적은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목적으로 매립한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율도매립지로 이전시키기로 하여 1993. 9. 27.
고려통상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원목야적장 이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1993.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600㎡에 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 원목야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연기허가를 받았고, 1995. 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834㎡(19,834㎡, 이하 이를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 1996. 3. 31.까지 3개월간 물건적치행위 허가를 받고, 1996. 3. 29. 피고로부터 위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 1996. 4. 1.부터 1996. 9. 30.까지 6개월간 물건적치행위 허가를 받고, 1996. 11. 5. 다시 피고로부터 위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 1996. 9. 30.부터 1997. 6. 30.까지 9개월간 물건적치행위 허가를 받았다.
(7) 원고는 매도자인
동양고속 및 그 지상권자인
조흥은행으로부터 1994. 1. 1.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1994. 2. 2. 원고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원목야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인천시의 위 토지에 대한 야적장으로의 사용불허 방침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1995. 9. 26. 다시 원고 명의로 야적행위허가승계 및 사용연장을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원고 명의로 명의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번번이 유원지 건설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시가 기존의 허가명의자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외에는 신규허가나 허가명의변경을 하여 주지 아니하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상
고려통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고려통상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야적장 기간연장허가를 얻은 다음, 실제로는 하주인
고려통상 등으로부터 하역비, 운반비, 하차비, 보관비 등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원목 등을 운반, 야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야적장으로 직접 관리, 사용하여 왔다.
(9) 원고는 1997. 6. 30. 이후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도 더 이상 야적장 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유원지시설인 볼링장, 간이골프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IMF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로부터 1999. 7.까지 위 계획사업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계속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유원지를 조성할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자 결국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위와 같이 1998. 11. 14.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증거] 위에서 본 각 증거들, 갑5, 9 내지 15, 18, 19, 20, 22 내지 32, 34 내지 41, 43, 44, 46, 갑16, 21, 42의 각 1, 2, 갑17, 33, 45의 각 1, 2, 3, 갑47의 1 내지 18, 갑48의 1 내지 10, 갑49의 1 내지 4, 갑50의 1 내지 29, 갑51의 1 내지 45, 갑52의 1 내지 18, 갑53의 1 내지 8, 갑54의 1 내지 7, 갑55의 1 내지 32, 갑56의 1 내지 19, 갑57의 1 내지 4, 갑58의 1 내지 4, 갑59의 1, 2, 갑60의 1, 2, 갑61의 1 내지 18, 갑62의 1 내지 24, 갑63의 1 내지 18, 갑64의 1 내지 14, 갑65의 1 내지 18, 갑66, 갑67의 1, 2, 갑68의 1, 2, 갑69 내지 72, 갑75의 1, 2, 갑76, 85, 갑86, 87, 88의 각 1, 2, 3, 을1의 1 내지 5, 을2, 3, 을4의 1, 2, 3, 제1심증인
백영길,
이광수,
김성우의 각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할 때의 '사용'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절차의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임시로 다른 업무용에 공하고 있는 동안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건축허가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9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고유업무인 항만하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취득 당시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고 인천직할시가 유원지 조성을 예정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지역이어서 야적장으로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상황이 되자 유원지 건설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이를 취득한 무렵부터 처분 직전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원목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도 위반하고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야적장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토지를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위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기존의 허가명의자이던
고려통상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한 야적장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얻어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니 최소한 제1토지에 대한 부분만큼은 원고가 위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의 허가명의자이던
고려통상에게 위 토지 부분을 임대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려통상 명의로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야적장 사용기간연장허가를 얻어 약 3년 6개월 가량 계속하여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하주인
고려통상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의 고유업무인 항만 하역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항만하역업, 부두운영사업 등을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인
고려통상 명의로 야적장 사용기간연장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640 판결 참조).
(2)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한
고려통상 명의의 야적장 허가가 원고 명의로 변경될 수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야적장 허가도 1997.까지는 원고 명의로 받을 수 있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말을 믿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이광수,
김성우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증인
백영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1.부터 수입원목 등의 하역작업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원목 야적장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토지가 없어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용도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인천직할시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용지로 되어 있어 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고를 할 때 취득목적을 원목 야적장으로 기재하게 되면 위와 같은 용도제한에 저촉되어 허가가 나지 않게 되자 원고는 이를 유원지시설로 건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우선 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의 취득목적을 수영장, 테니스장, 레저시설로 기재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곧바로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에 대한 야적장으로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 위 법규상의 이용제한을 들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3473 판결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위 토지 주변에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많고 유원지 시설을 설치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
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동산의 취득시기, 납세고지절차 위반, 부과권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있어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점, 토지는 이를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고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 또는 등기이전일로 보되, 그 전에 매도자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허용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지급일인 1992. 5. 13.부터 연부금의 잔금 지급일인 1995. 5. 12.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분할하여 각 연부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일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시기인 1994. 1. 1.로 본 것은 이 점에서 잘못되었지만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사유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연부취득과정에서 매도자인
동양고속으로부터 1994. 1. 1. 이후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원목 야적장으로 무단사용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연부취득 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2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1996. 1. 1.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1996. 1. 2.부터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6. 1. 2.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기산점으로 보아 1996. 1. 2.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산점인 1996. 1. 2.로부터 과세권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인 1999. 1. 12.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1993. 11. 12. 이전에 지급하여 연부로 취득한 합계 2,489,637,000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부과권만이 따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4. 1. 1.로 보고 1996. 1. 2.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령을 적용하여 1개의 납세고지서로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절차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물류시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인 1995. 5. 22.의 다음날부터 2년간인 1997. 5. 22.까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형질변경(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한 이상, 이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