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유원지 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목 야적용으로 전환하여 3년 6개월 가량 사용한 후 타에 매각한 토지 부분은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무단으로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하역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운동경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레저관광사업, 유통업, 부두운영사업 둥을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전국의 항 만 및 내륙 16개소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내외수출입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및 그 부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물류 전문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2. 5. 13. 성업공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동양고속(이하
동양고속이 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남구 옥련동 194의 49 잡종지 41,15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구입 함에 있어 수영 장 등의 용도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 거 래 허가 를 얻고 매매대금으로 합계 4,526,610,000원을 1995. 5. 12. 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 5. 12.
동양고속에 잔금을 지급한 후 1995.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2. 5. 13. 매매를 원인으 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합계 95,964,120원(가산세 5,431,92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851,750원(가산세 135,79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1994. 1. 24. 3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같은날 매도인인
동양고속에게
1994.1. 1.부터 잔금지급일인 1995. 5. 1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3,600만원 을 납부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1994. 1. 1. 동양고 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원목 야적장으로 사 용하였다.
라. 원고는 IMF 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1998. 11. 14. 한국토지공사에 4,909,990,000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전액을 은행 부채 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1994. 1.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19,834㎡)는
고려통상 주식회사(이하
고려통상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나머지(21,317㎡)는 당초 취득목적인 유원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야적장으로 무단사용함으로써, 이 사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9.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4,526,610,000원)에
지방세법 (1995. 12. 6. 법4995호로 개정 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취득세 706,151,160 원 및 농어촌특별세 19,419,140원 합계 725,570,300원(각 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게 갑 1, 3, 7, 8, 갑2, 6의 각 1, 2, 갑4의 1 내지 6, 갑73, 74, 77, 78, 79, 갑80호 증의 1,1, 갑81, 82, 83, 84, 을5의 1, 2.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원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용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을 전환하여 원고의 고유업 무인 항만하역업에 필요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수차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야적장에 대한 신규허가나 기존 허가명의 변경을,
승인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기존 임차인이던
고려통상에 임대하는 형식을 빌려
고려통상 명의로 토지형질변경 연장허가를 얻은 다 음이 사건 토지 전체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하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목등의 야적 장으로 사용하다 처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대금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여 1995. 5. 12. 에야 비로소 잔대금을 지급하고 1995. 5.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시기를 1994. 1. 1.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인 1995. 5. 22o부터 2년간인 1997. 5. 22.까지는 법 인의 비업 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3.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499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제112조의 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①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 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①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o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 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바.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토지는 1년
2.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 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 는 토지. 다만,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
③다음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토지가. 지상정착물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 및 잡종지(채석장, 토취장, 갈대밭,노천시장, 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를 제외한다)
④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8.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2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주택의 건설 .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 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연부로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 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 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원고는 1965년 설립 된 회사로 항만하역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업, 운동경 기 및 기타 오락관련사업, 레저관광사업, 유통업, 부두운영사업 등을 등기부상 목적사 업으로 하고, 전국의 항만 및 내륙 16개소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내외수출입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및 그 부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물류 전문회사로서, 1976 년경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고 1990년에 인천항의 하역업면허를 취득한 후 사료, 부원료, 원목 등의 하역ㆍ 운반ㆍ보관업을 영위하여 왔다.
(2)원고는 1992. 5. 13. 성업공사를 통하여
동양고속으로부터 인천 남구
옥련동 194의 49 잡종지 41,151㎡를 구입함에 있어 수영장 등의 용도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의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4,526,610,000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52,661,000원, 1992. 11. 12. 678,994,000원, 1993. 5. 12.부터1995.5. 12.까지 6개월 간격으로 5희에 걸쳐 각 678,991,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 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원고는 3차 불입금을 납부한 1994. 1. 24.
동양고속에게 1994. 1. 24.부터 잔 금지급일인 1995. 5. 12.까지의 이 사건 토지 사용료로 3,600만원을 납부하고 그로 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 고, 1995. 5. 12.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후 1995.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4)이 사건 토지는 인천항 남항에서 능해로를 따라 인천화물터미널을 지나 송 도채석장 부근에 있는 송도유원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로서, 주위에는 송도채석장, 동양상사, 주식회사 대삼, 대화공사, 연진목재 주식회사, 이건산업 주 식회사, 주식회사 영진공사, 주식회사 선광공사, 현대종합목재 주식회사, 주식회사유화 등의 수입원목, 핫코일, 콘테이너 등의 야적장이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려통상이
동양고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수입원목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5)원고는 1991년경부터 하역작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화물야적장이 부족하 고 특히 수입원목의 경우 인천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7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내항 장치장에는 장치할 수가 없어 원목하역작업을 위하여 자체 야적장을 매입하려고썬느 애쓰던 중, 성업공사로부터
동양고속이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던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 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원목 하역장으로 계속하여 허가를 받기가 곤란하였으나, 1992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전혀 유원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소음이 심하고 대형차량의 주행, 비산먼지 둥으로 유원지로 형성되기 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현실적으 로 유원지를 건설할 상황이 될 때까지 우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야적장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등 유원지를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면 유원지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의도하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6)
고려통상은 198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600㎡를 임차하여 피고로부터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던바, 원고는 고려 통상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1993. 1. 9. 이 사건 토지 중 20,600㎡에 관하여 피 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원목야적)행위 연기허가를 받았고, 인천시는 1993. 9. 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송도매립지 일대에 대하여 1993. 12. 28.자로 토지형질변경 허 가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을 불허하고, 원목, 핫코일, 곡물의 야적은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을 목적으로 매립한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율도매립지로 이전시 키기로 하여, 1993. 9. 27.
고려통상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원목야적장 이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1993.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600㎡에 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 원목야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연기허가를 받았으며,1995.1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834((19,834㎡, 이하 이를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 부분을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 1996. 3. 31.까 지 3개월간 물건적치행위 허가를 받고, 1996.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 1996. 4. 1.부터 1996. 9. 30.까지 6개월간 물건적치 행위 허가를 받았으며, 1996. 11. 5.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 여
고려통상 명의로 1996. 9. 30.부터 1997. 6. 30.까지 9개월간 물건적치행위 허가 를 받았다.
(7)원고는 1994. 1. 1. 매도자인
동양고속 및 그 지상권자인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1994. 2.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목야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인천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야적장으로의 사용불허 방침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1995.9. 26. 다시 원고 명의로 야적행위허가승계 및 사용연장을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원고 명의로 명의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번번이 유원지 건설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8)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시가 기존의 허가명의자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외에는 신 규허가나 허가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주지 아니하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상
고려통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고려통상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야적장 기간연장허가를 얻은 다음, 실제로는 하주인
고려통상 등으로부터 하역비, 운반비, 하차비, 보관비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원목 등을 운반, 야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야적장으로 직접 관리, 사용하여 왔다.
(9)원고는 1997. 6. 30. 이후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도 더 이상 피고로부터 야적장 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 상에 유원지시설인 볼링장, 간이골프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 하였고, IMF사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로부터 1999. 7월까지 위 계획사업을 연기하는데 대한 승인을 받았다가, 계속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유원지를 조 성할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자 결국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1998. 11. 14. 한국토지공사에게 매매대금 4,909,990,000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전액을 원고의 은행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10)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19,834㎡ 이 사건 제1토 지 부분)는
고려통상에 임대하고, 나머지 (21,317㎡ 이 사건 제2토지 부분)는 당초 취득목적 인 유원지시 설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야적 장으로 무단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위와 같이 이 사 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증게 위에서 본 각 증거들, 갑5, 9 내지 15, 18, 19, 20, 22 내지 32, 34 내지 41, 43, 44, 46, 갑 16, 21, 42의 각 1, 2, 갑17, 33, 45의 각 1, 2, 3, 갑47의 1 내지 18, 내지 18, 갑53의 1 내지 8, 갑54의 1 내지 7, 갑55의 1 내지 32, 갑56의 1 내지 19, 갑57의 1 내지 4, 갑58의 1 내지 4, 갑59의 1, 2, 갑60의 1, 2, 갑61의 1 내지 18, 갑62의 1 내지 24, 갑63의 1 내지 18, 갑64의 1 내지 14, 갑65의 1 내지 18, 갑 66, 갑67의 1, 2, 갑68의 1, 2, 갑69 내지 72, 갑75의 1, 2, 갑76, 85, 갑86, 87, 88의 각 1, 2, 3, 을1의 1 내지 5, 을2, 3, 을4의 1, 2, 3, 증인 백영길, 이광수, 김성우의 각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이 부분 토지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 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의의 토 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 당시와 다른 등기부상 목적 사업 용도로 전환 사용하여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당초 고유업무인 항만하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 기에 적합할 것 같아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취득 당시 이 사건 토
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 역으로 인천직할시가 유원지조성을 예정하고 있었으 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유원지 건설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무 렵부터 처분 직전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원목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목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고려통상 명의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 원고로의 명의 변경 또는 허 가승계신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허가하여 주지 아니하여 적 법한 허가를 받지 못한 점, 그리하여 원고는 기존의 허가명의자이던
고려통상에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임대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 고로부터
고려통상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한 야적장 사용기간연장허가 를 얻어,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하주인
고려통상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하여 항만 하역업을 영위하여 온 점, 원고가 취득 당시부터 처분할 무렵까지 3년 6개월 가량 계속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고려통상 명의로 야적장 사 용허가를 얻어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항만하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후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제하 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의 금융부채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만하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가 당초 유 원지 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목 야적용 으로 전환하여 3년 6개월 가량 사용한 후 이를 타에 매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
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하여 중 과세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 하는바,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하고, 위법적인 사용을 배제하는바(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10 판결 참조), 원고가 1994. 1. 1. 매도인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 받은 이후 피고로부터 야적장 허가 를 받지 아니한채 무단으로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다 1998. 11. 14. 한국토지공사에 이를 매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무단으로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 업에 사용한 것을 가지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 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 이다.
(나)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1994. 1. 1.로 보아 1996. 1. 1.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2. 5. 13.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1992. 5. 13.부터 1995. 5. 12.까지 7희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부취득 하고, 1995. 5. 22.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5. 5. 22.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94. 1. 1.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나,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면세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 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지급일인 1992. 5. 13.부터 연부금의 잔금 지급일인 1995. 5. 12.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분할하여 각 연부금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이 사건 토지 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를 일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시기인 1994. 1. 1.로 본 것은 잘못 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연부취득과정에서 1994. 1. 1. 매도자인
동양고속으 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을 원목야적장으로 무단사용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 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 로부터 2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 년,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은 1996. 1. 1.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1996.1. 2.부터 비로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매도인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1994. 1.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6. 1. 2.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기산점으로 보아 1996.1. 2.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산점으로부터 과세권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이 루어졌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토지의 취득시기를 그 사용승낙 받은 1994. 1. 1.로 잡은 피고의 잘못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물류시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 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5. 5. 22.의 다음날부터 2년간인 1997. 5. 22.까지 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7. 5. 22. 이후인 1998. 11. 14. 처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2토 지는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부 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형질변경(야적장)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였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 토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 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중과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 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365,799,718원 { 본 304,833,099원 : 2,344,869,999원 (4,526,610,000 x 21,317/41,151) X 130/1,000 (20/1000 x 750/100-20/1,000) + 가산세 : 60,966,619원 (117,691,860 x 21,317/41,15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는 10,059,483원(19,419,140원 X 21,317/41,151)이 된다 할 것이다.
5.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은 법 및 법 시행령 소정의 법 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 한 세액을 초과하는 한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 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 에 대한 중과세액 에 상당하는 취득세 365,799,718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59,48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유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 에 대한 중과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