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4832(200308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한편, 1994. 8. 12. 지장목 벌채허가를 받기도 하고, 같은 해 9. 6.에는
(2) 1995. 3. 1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서가 수리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되었으나,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하 그냥 '인근 주민들'이라 한다)이 공사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격렬하게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3) 원고는 위 (2)항 판시의 사유를 들어
(4) 위 (1), (2)항 판시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사무소 용도의 사무실, 창고, 경비실 및 계단시설 등 가건물이 설치되었다.
(5)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피고가 부가한 승인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조건과 아래 라.(1)㈐1)마)항 판시의 조건을 함께 가리켜 '문제의 승인조건'이라 한다]이 들어있다.
㈎ 기존 암거(1.0mX1.0m)와 연결하여 신청지까지 같은 규격으로 97m의 암거를 신설하고 신청지 주위 개거를 LU측구(50X50㎝)로 정비개량한다(제22항).
㈏ 하수소통이 불량한, 용호로 간선 암거(4.0X2.0m)에서 길이 56m 구간에 상당하는 하류부 기존 암거(2.5X1.5m)를 개량정비한다(제23항).
㈐ 주변이 주택가 및 학교임을 감안하여 굴착공사는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한다(제39항).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영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 관련
㈎ 공사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위 가.(2), (3)항 판시의, 1995. 3. 13.부터 1997. 3. 27.까지의 2년 14일간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공사중단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가.(1) 내지 (4)항 판시와 같이 고유업무인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니, 위 1.나.항 판시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는 외부적 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위 가.항 판시의 여러 사정에다가, 건설경기의 전반적 침체와 IMF 사태발생, 위 가.(3)항 판시의 계약해제 이전에는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
(2) 영 제84조의4 제3항 관련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94. 5. 4.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인 1998. 5. 4.까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위 4년이 경과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가.(1) 내지 (4)항 판시와 같이 고유업무인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1)㈐항 판시 사정을 감안하면, 그렇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판단
(1) 위 다.(1)항 주장 부분
㈎ 그 ㈎항 주장 부분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의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와 그 제4항 제10호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과 대비하여 판단하면,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정한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 ㈏항 주장 부분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 서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검토하면, 그러한 과정은 원고의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 ㈐항 주장 부분
1)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11, 16, 17, 18, 25, 28, 29, 30, 41, 42, 47호증, 갑10, 19, 26, 27, 32호증의 각 1, 2, 갑12호증의 1 내지 8, 갑23호증의 1 내지 71, 갑31호증의 1 내지 5, 갑33호증의 1 내지 10, 을19, 21호증의 각 1, 2, 을20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앞서 진행된 1994. 4. 6.자 부산 남구(이하 그냥 ‘남구’라 한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조건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길이 200m 구간의 기존 암거(2.5X1.5m, 1.0X1.0m)의 하수단면에 대하여 신청지 주택건립을 감안 통수능력을 재검토하고, 통수능력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지에서 용호로 입구까지 길이 250m의 암거를 사업자 부담으로 신설 및 개량정비한다.
② 굴착공사는 무진동 공법을 사용한다.
나) 남구에서 1994. 7. 9.과 같은 달 14.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관계자 협의회에 제출된 원고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호로에서 사업부지간 길이 56m의 기존 암거(2.5X1.5m)를 개량정비하고, 기존 암거에서 사업부지까지 길이 97m의 암거(1.0mX1.0m)를 신설하며, 신청지 주변 LU측구(50X60㎝)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나)항 판시 협의회를 거친 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문제의 승인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1995. 5.경에야 뒤늦게 제22, 23항 부분에 대하여 남구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며 조건변경 요청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 후속절차에 나아갔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마) 피고는, 1995. 1. 6.자로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세대수를 472세대에서 492세대로, 최고 층수를 25층에서 23층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하면서, 위 가.(5)㈏항 판시 승인조건과 관련하여 ‘길이 56m의 기존 암거 확장개수 구간(2.5X2.0m) 종단면도의 측점 NO.12~NO.13+1.5m까지[용호로 간선 암거(4.0X2.0m)와 연결부] 종단구배가 없으므로 하수처리 원활을 위해 연결부를 하류측으로 연장하여 하상구배를 1% 이상 되도록 조정 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승인조건 제2항을 부가하였다.
바) 원고와
사)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로 변경, 불량 하수관로 개량 및 상수도 가압펌프장치 설치, 차량통행과 폭파로 인한 진동으로 붕괴가 예상되는 노후가옥에 대한 개별합의, 18통 앞 진입로 확장공사,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실력으로 저지하며, 심지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하였다.
아) 그 이후의 원고와
①
② 원고는, 공사대금을 4억원 정도 증액하는 등
③
차) 피고는, 청문회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여러 차례 위 자)항 판시와 같은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1998. 5. 30.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던 원고가 여전히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카) 그 후 원고는 새로이 사업승인을 받으려 해도 이에 소요되는 추가자금이 없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사건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원고의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때문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00. 11. 24. 취득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다.
2) 판단
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전자) 또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후자)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전자) 또는 건축공사의 규모 및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후자),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전자)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후자)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전자) 또는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후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 판시 법리에 위 1)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민원이 통상의 공사현장의 민원에 비하여 그 정도가 과하였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 다.(2)항 주장 부분
㈎ 영 제84조의4의 규정체계상 그 각 항은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진 후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1항으로 돌아가 그 각 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는데, 위 (1)항 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한 규정인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 위 ㈎항 판시의 입장에 따르면, 위 다.(2)항 판시 원고 주장 중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 부분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