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404(20050714)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
답변요지
본문
1.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3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가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인 용평리조트 관련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산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강원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거나, 강원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직권감면 없이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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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31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 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7.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가 조성하여 사용, 수익 중인 휴양시설인 △△ △△군 △△면 △△리 130 일대에 소재한 □□리조트를 인수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0. 3.경 ○○과 사이에 □□리조트 관련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0. 7. 22.경 이 사건 자산 중 △△ △△군 △△면 △△리 12-1 외 7필지(이하, 선취득자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였으며(이 때에 원고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일반납세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선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다), 2000. 12. 30.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1. 12. △△도지사에게 □□리조트 일대에 관하여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2001. 2. 21. △△도지사로부터 △△ △△군 △△리 및 수하리 일대 17,189,420㎡에 관하여 △△, □□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01. 2. 23. △△도지사로부터 선취득자산을 제외한 이 사건 자산(갑제14호증의 3 참조)에 대한 매입승인을 받은 후 2001. 2. 28.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취득자산을 제외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50%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감면을 받아 감면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같은 날 선취득자산을 제외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1. 10. 11.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선취득자산을 제외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감면된 등록세 3,346,687,470원, 선취득자산에 대한 양수대금의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등록세 231,453,610원,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배관시설 등에 대한 등록세 35,131,000원 등 등록세 합계 3,613,272,080원 및 이에 따른 선취득자산을 제외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감면된 지방교육세 669,337,500원, 선취득자산에 대한 양수대금의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지방교육세 42,433,160원,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배관시설 등에 대한 지방교육세 6,440,670원 등 지방교육세 합계 718,211,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감면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에 대한 감면된 등록세 3,346,687,470원, 지방교육세 669,337,5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미 ○○이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인 이 사건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산(선취득자산은 제외)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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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03. 1. 16. 선고 2002구합11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내지 3, 갑10호증의 7, 갑13호증의 7)
가. 원고는 2000. 2. 7.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인 △△ △△군 △△면 △△리 130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0. 3. ○○과의 사이에 □□리조트 관련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0. 12. 30. 양수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01. 1. 12. □□리조트 일대에 관하여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2001. 2. 21. △△도지사로부터 △△ △△군 △△리 및 수하리 일대 17,189,420㎡에 관하여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고, 2001. 2. 28. 지방세법 제277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수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50%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감면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1. 10. 11.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등록세 3,613,272,080원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718,211,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감면을 불허 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미 ○○이 사업자로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 등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