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다른 사업자가 관광시설로 조성하여 사용 및 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을 양수한 것은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내지 3, 갑10호증의 7, 갑13호증의 7)
가. 원고는 2000. 2. 7.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이라고 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인 강원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130 소재
용평리조트를 인수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0. 3.
쌍용과의 사이에
용평리조트 관련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0. 12. 30. 양수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01. 1. 12.
용평리조트 일대에 관하여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2001. 2. 21.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용산리 및 수하리 일대 17,189,420㎡에 관하여 관광단지 지정을 받았고, 2001. 2. 28.
지방세법 제277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산의 양수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50%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감면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1. 10. 11.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등록세 3,613,272,080원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718,211,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감면을 불허 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이미 관광시설에 제공된 부동산일 경우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03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미
쌍용이 사업자로서 조성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휴양시설 등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