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나 신탁등록이 경료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나 신탁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 법리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신탁받아 건축주명의변경등록을 하고, 직접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는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근거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그 목적으로 하여 1991. 4. 13.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소외 정병열 외 100인은 창원시
상남동 80 대 14,59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정병열을 대표자로 하여 1994. 6월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 연면적 55,826.77㎡ 규모의 대형쇼핑타운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골조공사 및 지상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으나, 1996. 9월경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파산자 회사는 1997. 4. 30.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대리한
정병열과 사이에 ‘
정병열 외 100인은 이 사건 토지를 파산자 회사에게 신탁하고, 파산자 회사는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분양수입금 등 사업수익에서 제비용 및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정병열 외 100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파산자 회사는 1997.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기존의 시공자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공사 도급계약 승계계약을, 1997. 6. 5. 기존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공사감리계약 승계계약을 각 체결하고, 199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다음 2000. 6. 30. 준공검사를 받았다.
마. 파산자 회사는 위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2000. 6. 30.자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2001. 2. 2.자로 부도를 내게 되었다.
바. 그러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안광신 등 47명은 2001. 3월경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자 회사를 상대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 15.44㎡ 등 101개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위 법원 2001카합144호)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같은 달 21. 그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101개의 구분점포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기입등기의 촉탁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위 101개의 구분점포에 관하여 위 법원 2001. 3. 22. 접수 제18545호로서 파산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는 2001. 6. 10. 200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5월 1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파산자 회사라고 하여 파산자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1년도분 재산세 60,842,990원, 도시계획세 40,560,970원, 공동시설세 62,856,000원, 지방교육세 12,167,360원, 합계 176,427,3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파산자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2. 10. 17. 이 사건 건물 중 당시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지하 2층 1호 33.60㎡ 등 249개의 구분점포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쳐지고 신탁의 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2003. 5. 19.자로 착오발견을 이유로 신탁의 취지를 부기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재8 내지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 내지 15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종면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파산자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수분양자들이 파산자 회사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기입등기를 위하여 파산자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신탁재산이라는 기재를 누락하는 바람에 파산자 회사 명의로 신탁의 뜻이 기재되지 아니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일 뿐, 이 사건 건물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정병열 외 100인으로부터 수탁자인 파산자 회사에게 신탁된 신탁재산임이 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제181조 제5항 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질 뿐, 수탁자인 파산자 회사에게는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납무할 의무가 없다.
(2) 둘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법 제82조에 반한다.
(3) 셋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1호 33.60㎡ 등 249개의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2003. 5. 19.자로 신탁의 취지를 기재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수탁자인 파산자 회사는 적어도 위 249개의 점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수탁자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탁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종국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신탁등기·등록을 통하여 신탁재산임이 외부적으로 공시된 경우에는 재산세의 종국적인 부담자인 위탁자에게 직접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예외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둔 취지나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나 신탁등록이 경료된 재산에 대하여만 위 규정이 적용될 뿐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나 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은 제235의2,
제260의2에서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납세의무자도 위 재산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1. 5. 1.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층 1호 15.44㎡ 등 101개의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라 파산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구분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상 파산자 회사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 뿐 미등기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가처분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를 위하여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미등기 건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탁등기까지 함께 촉탁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나 방법은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에 어떤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의 예외규정이 아닌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의 원칙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파산자 회사가 재산세 및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어서 위 첫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 법리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파산자 회사는
정병열 외 100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신탁받아 파산자 회사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등록을 하고, 직접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파산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파산자 회사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1호 33.60㎡ 등 249개의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2. 10. 17.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5. 19.자로 착오발견을 이유로 신탁의 취지를 부기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5항에 의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로는 파산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위 249개의 구분점포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나, 한편, 위와 같은 등기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과세기준일이 2001. 5. 1.인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동시설세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인 2001. 5. 1.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인 파산자 회사가 이 사건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파산자 회사가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실제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자는 위탁자인
정병열 외 100인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는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이를 정산하면 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