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422(200210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근거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그 목적으로 하여 1991. 4. 13.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나.
다. 원고 회사는 1997. 4. 30.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을 대리한
라. 원고 회사는 1997.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회사는 1997. 5. 7. 기존의 시공자인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후에도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2001. 2. 2. 부도가 발생하였다.
바. 그러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47명은 2001. 3. 21.
사. 피고는 2001. 6. 10.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60,842,990원, 도시계획세 40,560,970원, 공동시설세 62,856,000원, 지방교육세 12,167,360원, 합계 176,427,3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 회사는 2001.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14. 기각되고, 2001. 10. 1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기각되어 2001. 12. 6. 기각결정문을 수령하게 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 갑1 내지 갑5, 갑6의 1, 2, 갑8 내지 갑10, 갑11의 1, 2, 갑12, 갑13, 증인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원고 회사와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장 시군세
제2절 재산세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을 말한다.
제181조 (부과대상 등) ①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2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률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0조 (징수방법등) ①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 또는 항공기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92조 (신고의무)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6조 (재산과세대장등의 비치) 시군은 재산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35조 (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236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7조 (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8조 (부과징수) ①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 (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의 규정은 토지분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공동시설세
제239조 (납세의무자) ①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공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1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2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3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5천만원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0.3으로 한다.
②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선박과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 하며, 그 가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토지 외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1조 (부과징수)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2조 (재산세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규정 중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제234조의17 및 제234조의20의 규정은 토지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 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신탁법
제3조 (신탁의 공시)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 (동전) ①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0조 (동전) ①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23조 (동전) ①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 (신탁원부) ①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②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 제235의2, 제260의2가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납세의무자도 같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 당시 신탁등기가 함께 경료되지 않았음을 탓하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를 위하여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미등기 건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탁등기까지 함께 촉탁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나 방법은 없다.
(마) 뿐만 아니라, 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이 없었던 경우를 가정하여 보더라도,
(바) 원고 회사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법상의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원고 회사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물의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공동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대내외적 소유자인 원고 회사가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실제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자는 위탁자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