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087(20050728)
주택분양보증을 한 회사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 및 취득세 감면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감면규정을 2001.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와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이후가 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회사는 1998. 3.경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도 입주대책위원회와 원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고 자기 명의로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그 후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무렵에 소외 회사가 객관적으로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보증채권자인 진주시장 및 입주대책위원회의 요구 등으로 2001. 3.경에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자금으로 일부 미시공된 공사를 완공하고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2002. 2.경 자신의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2001. 3.경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0. 1. 22.경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사실상의 취득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원고가 2001. 3.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면제대상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분양이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분양계약이 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분양보증이행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것이므로(더욱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이행결정을 하기 전인 2000. 12. 현재 전체 805세대 전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는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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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누23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121,325,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20,823,1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6. 12. 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 304-4 지상에 아파트 6개동 805세대 규모의 상대○○○타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같은 해 12. 9. 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각 받은 후, 같은 해 12. 27. 주택사업공제조합(주택사업자들의 주택 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부칙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1999. 6. 3.경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총분양대금 86,178,336,000원 중 금 68,642,000,
000원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채무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공사는 1998. 3. 30.경 소외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6.경 재개되었다. 완공 후인 2000. 1. 22.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소외 회사 명의로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은 2002. 2. 9. 원고 명의로 받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2002. 2. 16. 원고 명의로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0. 1. 22. 이 사건 아파트를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고도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 2. 21. 원고에게 취득세 금 1,121,325,
000원(본세 금 953,367,670원 + 가산세 금 188,780,510원), 농어촌특별세 금 20,823,180원(본세 금 18,930,170원 + 가산세 금 1,893,01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감면규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인 2000. 1. 22.(임시사용승인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4. 위 면제신청을 반려한 후 같은 해 4. 9.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 4, 5, 6호증의 각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재개 후 위 임시사용승인일 당시까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관리하였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주체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인 2001. 3. 6.경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고 2002. 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 등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 또는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신축건물의 취득일로 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관련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 7호증, 갑제8, 9호증의 각 1, 2, 갑제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배재훈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 을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자, 1998.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상대○○○아파트 입주대책위원회(이하 ‘입주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 그리고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① 상대동 ○○○아파트는 소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시공한다.
② 납부할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공동구좌통장을 개설하여 수납 관리한다.
③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감독한다.
④ 소외 회사의 화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와 법정관리 및 ○○○가 파산이 될 경우에도 원고, 입주대책위원회와 ○○○가 계획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
⑤ 소외 회사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별도의 지체보상금을 입주대책위원회에 지급한다.
(2)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는 1998. 5. 25. 주택은행에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위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는 한편, 소외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6.경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게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금 청구를 받으면 확인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8. 8. 24. 소외 회사로부터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장양도각서 및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건축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명의변경함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받았다.
(4) 소외회사는 1998. 10. 1.에는 화의개시결정을, 1998. 11. 13.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속행, 완공하여 2000. 1. 22.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소외 회사 명의로 받았으나 아파트 부지에 관한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상대○○○타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같은 해 8월경과 9월경 하자의 보수, 미시공공사의 이행 및 준공 등을 촉구받고, 2001. 2. 10.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사업장양도각서 및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해 3. 5.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3. 27. 피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위원회의 분양보증결의가 있기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소요자금을 부담한 바는 없었다.
(5) 원고는 위 결의 이후 일부 미시공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2. 2. 9.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재개 합의 이후인 1998. 5. 25.경부터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공사에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입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같은 해 8. 24.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와 사업장양도각서를 받는 등 이 사건 아파트공사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앞서 본 중도금과 잔금의 관리는 원고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청구를 심사 확인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인 점,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사업장양도각서와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1998. 8. 24.에 받았으나, 사업장의 인수와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1. 3. 5.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의한 점, 공사재개 후 소외 회사가 공사를 속행,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소외회사 명의로 받은 점, 원고는 위 분양보증결의 이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소요자금을 전혀 부담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 당시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에 원래의 사업주체인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2000. 2. 16. 그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대상(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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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3. 5. 15. 선고 2002구합151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6. 12. 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 304-4 지상에 아파트 6개동 805세대 규모의 상대○○○타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같은 달 9. 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와 주택사업공제조합(주택사업자들의 주택 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부칙 제5, 6조에 의하여 1999. 6. 3.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1996. 12. 27. ‘원고는 소외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총분양대금 86,178,336,000원 중 68,642,000,000원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채무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도중 1998. 3. 30.경 부도가 나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상대○○○아파트 입주대책위원회(이하 ‘입주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 그리고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상대동 ○○○아파트는 소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시공한다.
② 납부할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공동구좌통장을 개설하여 수납 관리한다.
③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감독한다.
④ 소외 회사의 화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와 법정관리 및 ○○○가 파산이 될 경우에도 원고, 입주대책위원회와 ○○○가 계획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
⑤ 소외 회사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별도의 지체보상금을 입주대책위원회에 지급한다.
라.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는 1998. 5. 25. 공동명의의 주택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납 관리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해 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를 재개하였고, 소외 회사가 기성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 청구를 하면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는 확인 후 공동명의 계좌에서 돈을 지급하였다.
마. 그후 원고는 1998. 8. 24.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장양도각서(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게속할 수 없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취지) 및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건축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명의변경함에 이의 없다는 취지)를 제출받았다.
바. 그후 2000.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8.경과 9.경 피고와 상대○○○타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준공촉구 및 하자보수미시공공사 이행 촉구를 받고 2001. 2. 10.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사업장양도각서 및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해 3. 5.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3. 27. 피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일부 미시공공사를 완료한 후 2002. 2. 9.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아. 피고는 2002. 2. 21. 원고에게, 원고가 2000. 1. 22. ○○○ 304-4 상대○○○아파트를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1,121,325,000원(본세 953,367,670원+가산세 188,780,510원), 농어촌특별세 20,823,180원(본세 18,930,170원+가산세 1,893,01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감면규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신설된 것,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3. 14. 면제신청을 반려한 후 같은 해 4. 9.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0. 1. 22.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당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소외 회사가 부도난 상태여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관리하였을 뿐 소외 회사가 위 아파트의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후인 2001. 3. 6.경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고 2002. 2. 16.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시점에서야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중 누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던 중 1998. 3. 30.경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사실, 그후 같은 해 5. 초순경 소외 회사, 입주대책위원회 및 원고 등 3자 합의에 의해 공사는 소외 회사가 계속 진행하되 분양대금관리는 입주대책위원회와 원고가 공동으로 맡기로 한 사실, 소외 회사가 공사의 기성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청구하면 원고가 이를 확인후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 공동명의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 24.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와 사업장양도각서를 제출받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2000. 1. 22.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소외 회사는 분양대금 관리 및 집행권한이 원고에게 넘어감에 따라 사업주체의 지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시공업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비록 1998. 3. 30.경 부도가 났지만 그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위 3자 합의에 따라 분양대금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실질적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01. 3. 6.경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면서부터 실질적 사업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소외 회사가 부도난 이후에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 분양대금의 관리와 집행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원고는 단순히 분양대금의 관리인 역할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배재훈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취득자가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