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2335(200312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000원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환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채무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공사는 1998. 3. 30.경 소외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일시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6.경 재개되었다. 완공 후인 2000. 1. 22.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소외 회사 명의로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은 2002. 2. 9. 원고 명의로 받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2002. 2. 16. 원고 명의로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0. 1. 22. 이 사건 아파트를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하고도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 2. 21. 원고에게 취득세 금 1,121,325,
000원(본세 금 953,367,670원 + 가산세 금 188,780,510원), 농어촌특별세 금 20,823,180원(본세 금 18,930,170원 + 가산세 금 1,893,01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인정근거】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 4, 5, 6호증의 각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재개 후 위 임시사용승인일 당시까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관리하였을 뿐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주체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인 2001. 3. 6.경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고 2002. 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는
(3) 이 사건의 쟁점
신축건물의 취득일로 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관련 법령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 7호증, 갑제8, 9호증의 각 1, 2, 갑제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배재훈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 을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가 중단되자, 1998.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상대한보아파트 입주대책위원회(이하 ‘입주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 그리고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① 상대동 한보아파트는 소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시공한다.
② 납부할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공동구좌통장을 개설하여 수납 관리한다.
③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감독한다.
④ 소외 회사의 화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와 법정관리 및 한보가 파산이 될 경우에도 원고, 입주대책위원회와 한보가 계획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
⑤ 소외 회사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별도의 지체보상금을 입주대책위원회에 지급한다.
(2)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는 1998. 5. 25. 주택은행에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주예정자들이 납부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위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는 한편, 소외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6.경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게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금 청구를 받으면 확인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8. 8. 24. 소외 회사로부터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장양도각서 및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건축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명의변경함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받았다.
(4) 소외회사는 1998. 10. 1.에는 화의개시결정을, 1998. 11. 13.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속행, 완공하여 2000. 1. 22.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소외 회사 명의로 받았으나 아파트 부지에 관한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상대한보타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같은 해 8월경과 9월경 하자의 보수, 미시공공사의 이행 및 준공 등을 촉구받고, 2001. 2. 10.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사업장양도각서 및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해 3. 5.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3. 27. 피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위원회의 분양보증결의가 있기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소요자금을 부담한 바는 없었다.
(5) 원고는 위 결의 이후 일부 미시공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2. 2. 9.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2.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재개 합의 이후인 1998. 5. 25.경부터 분양계약자들이 납부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공사에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입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같은 해 8. 24.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와 사업장양도각서를 받는 등 이 사건 아파트공사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앞서 본 중도금과 잔금의 관리는 원고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청구를 심사 확인하여 소외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인 점,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사업장양도각서와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1998. 8. 24.에 받았으나, 사업장의 인수와 사업주체 명의변경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1. 3. 5.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채무이행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의한 점, 공사재개 후 소외 회사가 공사를 속행,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소외회사 명의로 받은 점, 원고는 위 분양보증결의 이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소요자금을 전혀 부담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 당시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에 원래의 사업주체인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2000. 2. 16. 그 명의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