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517(200305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소외 회사와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도중 1998. 3. 30.경 부도가 나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①
② 납부할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공동구좌통장을 개설하여 수납 관리한다.
③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에서 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감독한다.
④ 소외 회사의 화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와 법정관리 및 한보가 파산이 될 경우에도 원고, 입주대책위원회와 한보가 계획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
⑤ 소외 회사는 공사가 늦어질 경우 별도의 지체보상금을 입주대책위원회에 지급한다.
라.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는 1998. 5. 25. 공동명의의
마. 그후 원고는 1998. 8. 24.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장양도각서(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게속할 수 없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취지) 및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건축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명의변경함에 이의 없다는 취지)를 제출받았다.
바. 그후 2000.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8.경과 9.경 피고와 상대한보타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준공촉구 및 하자보수미시공공사 이행 촉구를 받고 2001. 2. 10.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사업장양도각서 및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해 3. 5.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3. 27. 피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일부 미시공공사를 완료한 후 2002. 2. 9.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 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아. 피고는 2002. 2. 21. 원고에게, 원고가 2000. 1. 22. 진주시
자. 이에 원고는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0. 1. 22. 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당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소외 회사가 부도난 상태여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관리하였을 뿐 소외 회사가 위 아파트의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후인 2001. 3. 6.경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고 2002. 2. 16.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시점에서야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 1. 22.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중 누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던 중 1998. 3. 30.경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사실, 그후 같은 해 5. 초순경 소외 회사, 입주대책위원회 및 원고 등 3자 합의에 의해 공사는 소외 회사가 계속 진행하되 분양대금관리는 입주대책위원회와 원고가 공동으로 맡기로 한 사실, 소외 회사가 공사의 기성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청구하면 원고가 이를 확인후 원고와 입주대책위원회 공동명의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 24.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와 사업장양도각서를 제출받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2000. 1. 22.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소외 회사는 분양대금 관리 및 집행권한이 원고에게 넘어감에 따라 사업주체의 지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시공업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비록 1998. 3. 30.경 부도가 났지만 그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위 3자 합의에 따라 분양대금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실질적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01. 3. 6.경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면서부터 실질적 사업주체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소외 회사가 부도난 이후에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 분양대금의 관리와 집행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원고는 단순히 분양대금의 관리인 역할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취득자가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