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페이지 9째줄 이하의 ‘2. 나.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의 법령조항을 각 추가하고, 5페이지 아래에서 4째줄의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지방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6페이지 아래에서 4, 5, 6째줄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며, 8페이지 2째줄부터 10페이지 2째줄까지 부분{‘2. 라. 판단’ 부분 중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및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4페이지 아래에서 8째줄 다음에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
“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1심 판결의 5페이지 1째줄 다음에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
“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고치는 부분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 등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지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함으로써 인구집중, 경제집중 등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되는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1990. 3. 2. ‘
일산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해 오다가 1995. 11. 27. 고양시
주엽동 35 소재 유화프라자 1층에 새로운 영업소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
일산지점’의 인적, 물적 영업설비 중 일부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만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원고은행
일산지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업장의 소재지만을 이전한 것으로 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새로운 ‘
고양지점’을 설치하고, 기존의 ‘
일산지점’의 명칭을 ‘원고은행 일산출장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등기하였는바, 이는 원고 은행으로서 당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기존의 ‘
일산지점’과 동일권역 내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내인가 받은 영업소(
고양지점, 설치예정지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이다.)의 설치기한인 1996. 10. 30.까지 지점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기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지점을 이전한 것은 1997. 7. 28.이다.), 은행별로 책정된 영업소 정수의 제한(1995. 11.경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간국내영업소설치규정’ 및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정부에서 은행별로 영업소의 정수를 책정하고, 지점 등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한 정수만큼 영업소를 추가로 신설할 수 있었으나, 1996. 2. 1. 위 제한이 폐지되었다.)으로 인하여 기존의 ‘
일산지점’을 폐쇄하지 않는 한 내인가를 받은 영업소인 ‘
고양지점’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
일산지점’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 은행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내인가 받은 ‘
고양지점’을 고양시 주엽동 35 소재
유화프라자 1층에 새로이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1996. 2. 1. 은행별 영업소 정수의 제한이 폐지되자 ‘일산출장소’를 다시 ‘
일산지점’으로 승격시키면서 신규로 ‘
일산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점 등’은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해당 지점을 설치하면서 법인세법 등에 의한 신규로 등록을 한 사업장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조세의 회피 등을 위하여 기존의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장 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이면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의 취지가 지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여 인구집중 등을 막기 위한 것임을 비추어 보면, 기존의 지점을 전부 폐쇄하고 같은 권역 내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로 인적, 물적 영업설비를 전부 철수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지점은 그 규모를 축소하여 유지하고, 인구유입과 경제력집중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점의 신설이 예정된 상태에서 그곳에 별도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영업소를 개설하였다가 지점 신설 예정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다시 영업소를 이전한 것이라면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를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내의 지점 등의 설치 및 부동산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에 각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 은행의 주장대로 ‘원고 은행
고양지점’은 ‘원고 은행
일산지점’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 일산출장소’가 1996. 8. 7. ‘원고 은행
일산지점’으로 승격되었으므로 원고 은행의 지점 1개가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7. 8. 12.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는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⑵ 둘째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의 등기가 이루어 진 후에 지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지점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등록세, 지방교육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은행은 1995. 9. 5. ‘원고 은행
고양지점’의 신설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 27. 고양시 주엽동 35 소재 유화프라자 1층에 ‘원고 은행
고양지점’을 설치한 사실, 피고는 ‘원고 은행
고양지점’ 설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12. 28.부터 등록세 등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01. 6. 11.에야 비로소 원고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324,144,000원, 지방교육세 59,426,4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점의 설치와 부동산의 등기 외에도 지점의 설치와 등기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호에서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의 의미는 ‘당해 법인의 지점 둥이 적어도 그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로 사용한 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의 제척기간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은행의 지점으로 직접 사용한 때인 1997. 7. 28.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호를 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참조),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가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관련성은 그 부동산의 전부가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거나 취득 당시 부동산의 전부를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하여야만 그때부터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324,144,000원, 지방교육세 59,426,4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162,456,660원, 지방교육세 29,783,72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