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8845(200305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의 1, 2, 갑2의 1, 갑3, 4, 갑5의 1, 2, 갑6 내지 8, 을1, 을2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 은행은 1990. 3. 2. 고양시
나. 원고 은행은 고양시
다.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업무시설 3,69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완공한 후 1997. 7. 28. ‘원고 은행 고양지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다음 같은 해 8.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은행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통상 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은행의 주장
첫째, 원고 은행은 1990. 3. 2. ‘원고 은행 일산지점’을 신설하였고, 그 이후 상호만을 ‘원고 은행 고양지점’으로 변경하였을 뿐 기존의 인적물적 설비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1995. 11. 27. 고양시
둘째, 원고 은행이 1995. 11. 27. ‘원고 은행 고양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5. 9. 5.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와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라는 2가지 등록세 중과요건이 충족된 1995. 11. 27.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1. 6. 11.에야 비로소 부과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324,144,000원, 지방교육세 59,426,4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건물 중 558.26㎡를 ‘원고 은행 고양지점’의 영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임대사업에 공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중 지점 설치와 관련 없는 위 558.26㎡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넷째,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때마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통상세율이 적용된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고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신고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②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②
제104조의2 (법인등기등 중과세의 신고납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별표1. 과밀억제권역 : 고양시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5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세율 : 100분의 20
제9조 (신고납부) ②
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2의 1, 갑3, 4, 갑5의 1, 2, 갑6 내지 8, 갑10의 1 내지 3, 을1, 을2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한영택, 김한덕의 각 증언(다만 증인들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증인
⑴ 원고 은행은 1990.경 일산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자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등의 유동자금을 예금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같은 해 3. 2. 구 시가지 도로변에 위치한 고양시
⑵ 원고 은행은 1992. 1. 31.
⑶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이 지연되어 위 고양지점 신설내인가가 취소될 지경에 이르자, 1995. 11. 27. 고양시
⑷ 원고 은행은 1996. 8. 7. ‘원고 은행 일산출장소’를 ‘원고 은행 일산지점’으로 승격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완공하여 1997. 7. 28. ‘원고 은행 고양지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8.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은행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판단
⑴ 첫째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되는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1990. 3. 2. ‘원고 은행 일산지점’을 신설한 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 11. 27. 법인등기부상 고양시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에 각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가사, 원고 은행의 위 주장대로 ‘원고 은행 고양지점’은 ‘원고 은행 일산지점’이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은행 일산출장소’가 ‘원고 은행 일산지점’으로 승격된 1996. 8. 7.부터는 원고 은행의 지점이 1개 추가설치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1997. 8. 12.)는 위 1996. 8. 7.로부터 기산하여도 그때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은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⑵ 둘째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 당해 지점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등록세, 지방교육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은행은 1995. 9. 5. ‘원고 은행 고양지점’의 신설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 27. 고양시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
⑶ 셋째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등록세 중과 요건인 ‘지점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셋째 주장도 사실관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⑷ 넷째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원고 은행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때마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통상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324,144,000원, 지방교육세 59,426,4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162,456,660원, 지방교육세 29,783,72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