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거주 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상당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원의 취득으로 인하여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 교육사업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나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교육사업에 사용되어 비과세대상인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에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8. 8. 26.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2-1외 8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26,002.75㎡)의 건물을 신축하고(그 후 2001. 3. 6. 지상 6, 7층을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위 건물이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등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1998. 9. 1.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엘지건설 주식회사(이하 ‘
엘지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엘지건설에게 1998. 9. 1.부터 2019. 2. 28.까지 20년 6개월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직접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임대차 포함)수익권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엘지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관리함에 있어 최대한 협조를 제공하며,
엘지건설은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65억 5,000만원의 잔여공사비 채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무상기부하고, 2003년부터 위 기간 종료일까지 매년 학교발전기금으로 7억 2,000만원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며, 위탁관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 잔여공사비 65억 5,000만원과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의 관리운영 수익금 등에 대한 원리금을 정산한다는 것이다(다만, 2001. 3. 6.자 증축 후에는 매년 지급하기로 한 학교발전기금이 12억 3,70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부터 지상 7층은 학생들의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연면적 합계 12,082.62㎡(다만,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과세처분은 증축 전 연면적 합계인 12,057.24㎡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쟁점부분’이라고 한다)에서는
엘지건설과 계약을 맺은 40여개 업체들이 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호프집, 찻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엘지건설은 기숙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월세, 사용료 등 수입금 일체를 직접 수취하고 있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분은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엘지건설로 하여금 쟁점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대가로 잔여공사비 채무를 면제받고 매년 7억 2,000만원(혹은 12억 3,7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쟁점부분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분은 레스토랑, 호프집, 찻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 107조 등에 의한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설령 쟁점부분을 원고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등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부분은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원고가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를
엘지건설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설령 쟁점부분 전체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분에는 기숙사시설을 위한 통로, 지하 1층의 전기기계실 통로, 휴게실 통로 등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과 학생 및 교수식당 등 교육사업에 필수적인 복지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용부분과 필수 복지편의시설은 기숙사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부분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어도 위 공용부분과 필수 복지편의시설의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은 원고와 같이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위 부동산이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조(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각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쟁점부분이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도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함께 학교 내에 분산되어 있던 복지시설을 쟁점부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정문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학교 내의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인근주민들이 쟁점부분의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일반학생,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쟁점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종은 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사진관, 레스토랑, 호프집, 찻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등으로서 모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인 사실, 쟁점부분의 각 시설 이용요금은 대체로 일반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사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엘지건설은 원고의 교육목적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쟁점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관리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2조,
제6조 제1항), 매년 4월과 10월말에 원고에게 수익 명목, 수익 금액 등의 주요 내역을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
제6조 제2항) 사실, 원고가
엘지건설로부터 받은 금원은 기부금 수입계정으로 편입되어 교육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직접 쟁점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엘지건설에 관리를 위탁하게 되었으며,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복지시설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는 사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에서는 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대학의 교육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쟁점부분은 그 설치장소, 대상고객, 취급업종, 이용요금 등에 비추어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거주 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의 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레스토랑, 호프집, 찻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영업 등이 후생복지와 무관한 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욕구의 분출이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업종을 반드시 후생복지와 무관한 수익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쟁점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점에 비추어 후생복지시설로서의 쟁점부분의 성격이 바뀔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엘지건설로 하여금 쟁점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엘지건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쟁점부분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의해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쟁점부분의 사용이 교육사업으로서의 본질을 벗어나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엘지건설로부터 받기로 한 금원 중 통상의 후생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원고가
엘지건설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어 비과세대상인 쟁점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