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은 교육사업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고, 비록 일부 수익성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도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에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98. 8. 26.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2-1외 8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26,002.75㎡)의 건물을 신축하고(그 후 2001. 3. 6. 지상 6, 7층을 증축하였다. 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건물이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1998. 9. 1.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엘지건설 주식회사(이하 “
엘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엘지건설에게 1998. 9. 1.부터 2019. 2. 28.까지 20년 6개월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직접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임대차 포함)수익권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제공하고,
엘지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관리함에 있어 최대한 협조를 하며,
엘지건설은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잔여공사비 65억 5천만원을 원고에게 무상기부하고, 2003년부터 위 기간 종료일까지 매년 학교발전기금으로 7억 2천만원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급하며, 위탁관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 잔여공사비 65억 5천만원과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의 관리운영 수익금 등에 대한 원리금을 정산한다는 것이다(다만, 2001. 3. 6.자 증축 후에는 연간 발전기금이 12억 3,70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부터 지상 7층은 학생들의 기숙사로 이용되고(기숙사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등도
엘지건설이 관리하기로 하였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연면적 합계 12,082.62㎡(다만, 아래 이 사건 처분은 12,057.24㎡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에서는
엘지건설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학생 및 교수식당, 문구점, 편의점, 안경점, 노래방, 은행,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분은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부분은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원고가 교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엘지건설과 계약을 맺고 위탁관리하게 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다. 또한 쟁점부분에는 지상 2층 이상의 기숙사 시설을 위한 통로, 지하 1층의 전기기계실 통로, 휴게실 통로 등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중 이 사건 건물에서 지상 2층 이상의 기숙사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상 2층 이상의 기숙사 시설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 해당 공용부분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그 해당 공용부분의 범위에서 위법하다.
⑵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엘지건설로 하여금 쟁점부분을 직영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게 하고 그 대가(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로 잔여공사비를 면제받고 매년 7억 2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쟁점부분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분은 레스토랑, 호프집,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등의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 107조 등에 의한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따라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⑴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은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법률) 제1조(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쟁점부분이 교육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⑵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도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함께 학교 내에 분산되어 있던 학생식당이나 교수식당, 문구점, 편의점 등의 학교 복지시설을 쟁점부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정문에서 약 150미터 거리에 위치), 학교 내의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근주민들이 쟁점부분의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일반학생, 교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쟁점부분의 각 시설 이용요금은 대체로 일반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사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엘지건설은 원고의 교육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쟁점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관리운영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거주 학생과 일반학생 및 교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원고의 교육사업을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 할 것이고, 비록 일부 수익성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어 비과세대상인 쟁점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