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2070(20060126)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등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초·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65조 제2항, 제67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등은 법인 또는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유치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 중의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비영리사업자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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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누450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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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장인인 변창기는 1997.5.20. 인천 부평구 청천2동 176 중 82969.8분의 1075.530과 위 지상 2층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1998.8.24.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자신을 설립자로 하여 연세유치원이라는 원명으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변창기는 연세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자신의 딸인 변순미(원고의 처)와 원고로 변경할 생각으로 2003.2.18.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를 위 변순미와 원고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2.21. 경료).
다. 원고와 변순미는 이 사건 교사 및 교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2.19. 취득세 및 등록세를 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변순미는 자신들을 공동 설립자로 하여 설립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업무 처리기준(1998.1.16.자)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인자를 설립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2003.2.27. 변순미를 설립자로 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교육장에게 연세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2003.3.13. 설립자변경이 인가되었다.
마. 원고는 2003.3.13. 피고에게 이 사건 교사 및 교지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취득세 8,905,100원(농어촌특별세 809,550원 포함), 등록세 7,285,990원(지방교육세 1,214,330원 포함)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8,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형식상 변순미 단독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의 인가를 받았지만, 이는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 업무 처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원고는 변창기가 연세유치원을 설립한 때부터 처 변순미와 함께 위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비영리 사업자이고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를 위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교사 및 교지의 취득 및 동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9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즉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공동설립자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