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엄격해석 하여야 하므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