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4998(20060126)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공여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중이었으며, 결국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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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7,066,000원, 농어촌특별세 17,706,600원, 등록세 265,599,000원, 지방교육세 53,119,800원 처분 중, 취득세 174,376,827원, 농어촌특별세 17,437,682원, 등록세 261,565,240원, 지방교육세 52,313,048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리하여 2004. 2. 25.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산업은행 소유의 부산 동구 범일동 830-63 대 2,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8억 4,000만 원(계약보증금 10억 원, 잔금 78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4. 4. 16.경 포스코건설에 위 매매계약 승계의 대가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금 10억 1,330만 원을 지급하고 포스코건설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04. 4. 19.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78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4.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 회사는 2004. 5.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유보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실제취득가액인 금 8,853,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77,066,000원, 농어촌특별세 17,706,600원, 등록세 265,599,000원, 교육세 53,119,800원을 자진 신고·납부 하였다. 위 신고ㆍ납부한 처분(신고납부는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된다) 중 위 지상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 174,376,827원, 농어촌특별세 17,437,682원, 등록세 261,565,240원, 지방교육세 52,313,048원이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신고ㆍ납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지상에 동부산우체국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서이고,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내지 제13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2002. 12.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호가 설립 당시에는 ‘주식회사 피에스타’였으나, 2003. 12. 12. ‘주식회사 서면개발’로 변경되었다)으로서, 부산광역시고시 제2003-88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37-9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5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6개 동을 신축하여 분양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 회사는 2003. 6. 7.부터 부산체신청과 사이에 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현재 동부산우체국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같은 동 537-23 대 2,310.2㎡(이하 ‘현 우체국 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협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현 우체국 부지를 국가로부터 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그 위에 새로이 우체국건물을 지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부산체신청 역시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8,000㎡이상의 우체국 대체시설을 준공하여 현 우체국 부지의 양여를 신청하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다만, 원고는 애초에는 토지 교환에 따른 공시지가 차이의 정산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부산체신청으로부터 정산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현 우체국 부지의 대체부지임을 전제로 한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원고와 부산체신청장은 2004. 5. 3. 현 우체국 부지의 대체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확정하고, 원고가 그 지상에 연면적 8,000㎡ 이상의 동부산우체국 건물을 신축해 주며, 향후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내 1층에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우체국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체시설 건축과 현 우체국 부지의 양여 등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04. 5. 13. 현 우체국 부지 외 2필지 지상에 연면적 434,093.81㎡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8,700.66㎡의 동부산우체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같은 해 6. 14.경 우체국건물 건축에 착수하였다.
㈒ 원고와 부산체신청은 2004. 7. 2.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동부산우체국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현 우체국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로 하며, 기부채납 및 양여 절차는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그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총괄청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 우체국 건물이 완공되자, 우정사업본부장은 2005. 4. 21.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우체국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현 우체국 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양여에 관하여 최종 승인을 하였고, 같은 달 29.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관리청 정보통신부) 앞으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위 우정사업본부장의 2005. 4. 21.자 승인서(갑 제22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관련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채납 목적물
이 사건 토지 9,466,830,000원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우체국 건물 11,587,045,000원
합계 21,053,875,000원
② 양여 목적물
현 우체국 부지 6,999,906,000원
지상 건물 3,581,171,000원
지상 구축물 34,636,000원
합계 10,615,713,000원
③ 차액 10,438,162,000원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결국 그 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령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현 우체국 부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국가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므로 그 둘 사이에는 실질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넘겨주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볼 수 없거나, 혹은 대가성 있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여 법령 소정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법 제9조 소정의 기부채납에는,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기증인 경우뿐만 아니라, 인허가조건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이 사건과 같이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은 일종의 증여계약이라 볼 수 있으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등 참조),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을 그렇게 본다 하여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기증 등의 경우에만 국유재산법 소정의 기부채납에 해당하고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가성 있는 기부채납인 경우에는 법령 소정의 비과세 되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대가성이 있는 기부채납’이 문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규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분명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 소정의 기부채납으로 법률형식상의 대가관계는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무상’이 아닌 ‘유상’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관련 규정과 같이 단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만 규정한 경우에까지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를 따져 그 유ㆍ무상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의 기준으로 삼을 근거는 없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국가는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현 우체국 부지와 ‘교환( 국유재산법 제43조 이하)’하거나 혹은 ‘매각( 국유재산법 제39조이하)’ 및 취득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액의 차이가 금 10,438,162,000원에 이르는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차액정산 등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결국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양여( 국유재산법 제44조 이하)’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원고는 위 ‘교환’ 등 형식을 취한 경우에 비하여 막대한 차액 상당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하여 ‘기부채납’의 형식이 된 경우까지 실질적인 대가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기부채납이 아닌 것으로 본다거나 법령 소정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기부채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법령 소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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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5. 3. 17. 선고 2004구합46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14, 15호증, 갑16호증의 1, 2,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04. 2. 25.경 그 소유의 부산 동구 ○○동 830-63 대 2,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로 줄인다)에 대금 78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4. 16.경 ○○건설의 지위를 이어받아 같은 달 19.경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177,066,000원, 농어촌특별세 17,706,600원, 등록세 265,599,000원, 교육세 53,119,800원을 자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지상에 ○○우체국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12. 2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호가 설립 당시에는 ‘ 주식회사 ○○스타’였으나, 2003. 12. 12. ‘ 주식회사 ○○개발’로 변경되었다)으로서, 부산광역시고시 제2003-88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부산 부산진구 ○○동 537-9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5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6개 동을 신축하여 분양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현재 ○○우체국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소유의 위 같은 동 537-23대 2,310.2㎡(이하 ‘현 우체국 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기 위해, 2003. 6.경부터 부산체신청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협의 과정에서 현 우체국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그 위에 새로이 우체국건물을 지어 이전토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원고와 부산체신청장은 2004. 5. 3. 현 우체국 부지의 대체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확정하고, 원고가 그 지상에 연면적 8,000㎡ 이상의 ○○우체국 건물을 신축해 주며, 향후 원고가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내 1층에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우체국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체시설 건축과 현 우체국 부지의 양여 등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4. 5. 13. 현 우체국 부지 외 2필지 지상에 연면적 434,093.81㎡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8,700.66㎡의 ○○우체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같은 해 6. 14.경 우체국건물 건축에 착수하였다.
(라) 원고와 부산체신청은 2004. 7.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우체국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현 우체국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로 하며, 기부채납 및 양여 절차는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그 최종적인 승인 여부는 총괄청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대상으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증여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등 참조), 기부자가 국가 등에 공유재산으로 넘겨주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넘겨주는 재산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얻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채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원고와 부산체신청 사이에 맺은 협약 등에서 원고가 그 소유재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 있긴 하나, 원고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분양이라는 사업을 위해 현 우체국부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국가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므로, 실질상 그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나 신축건물 등을 국가에 넘겨주고 현 우체국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현 우체국부지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와 국가 사이에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운용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법령의 관계 규정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는 것과 현 우체국부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국유재산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