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2684(20060126)
선박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유동화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사건개요
○ 원고는 2000.11.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로의 위탁,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0.1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같은 날 자산보유자인 ○○메이저㈜로부터 해상하물운송용선박인 ○1호, ○2호, ○3호, ○4호 4척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21,056,295,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0.12.4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10,562,950원 및 교육세 42,112,590원을, 2001.1.2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125,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112,590원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한편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신고납부한 때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위 각 신고납부일에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이하 2000.12.4 자 부과처분 및 2001.1.2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선박도 ① 재무구조가 충실하지 못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맡겨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세공과금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을 부동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유동화자산에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본문도 유동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 점, ③ 구 지방세법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에서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건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선박을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키는 등 다른 부동산관련 법률에서도 선박을 준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부동산에 선박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 범위에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은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의,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권, 헌법 전문 및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면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아 한 것이거나 근거법령이 위헌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2. 대법원 판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20090 판결, 1998.3.27.선고;대법원 2002두6781 판결, 2004.5.27. 선고 등 참조).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제5호에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선박이 공시방법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의 개념에 선박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중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면세가 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박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은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헌바70 결정, 2004.10.28. 선고).
원심이 원고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관계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정의 ]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1998.12.28 개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1998.12.28 개정)
12. 지방세법(1998.12.28 개정)
제119조 [ 등록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998.12.28 개정)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2001.12.29 개정)
제120조 [ 취득세의 면제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1998.12.28 개정)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1998.12.28 개정)
2)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 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 정의규정 ]
③ 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④ 법 제2장 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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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2누35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가.항의 ‘자동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로, ‘자동유동화계획’을 ‘자산유동화계획’으로, 같은 항 및 그 나.항의 ‘2000. 12. 4.’을 ‘2000. 12. 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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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2. 7. 25. 선고 2002구합16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6. 자동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로의 위탁,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0. 12.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자동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같은 날 자산보유자인 ○○○㈜로부터 해상화물운송용선박인 ○○○, ○○○, ○○○, ○○○ 4척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21,056,295,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0. 12. 4.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10,562,950원 및 교육세 42,112,590원을, 2001. 1. 2.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125,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112,590원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는 신고납부한 때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위 각 신고납부일에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된다(이하 2000. 12. 4.자 부과처분 및 2001. 1. 2.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1의 1 내지 4, 갑2 내지 4의 각 1, 2,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선박도 ① 재무구조가 충실하지 못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맡겨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세공과금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을 부동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는 유동화자산에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본문도 ‘유동화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구 지방세법(19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에서 부동산의 정의를‘토지, 건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선박을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키는 등 다른 부동산관련법률에서도 선박을 준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특례제한법조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만약 위 조세특례제한법조의 부동산에 선박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 범위에서 위 조세특례제한법조는 헌법상의 조세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권, 헌법 전문 및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 할 것이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면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아 한 것이거나 근거법령이 위헌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정의하면서 제5호에서 선박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⑵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이 공시방법과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는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가목 및 120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선박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의 개념에 선박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⑶ 한편 입법자가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입법자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인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처분 중에 발생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공시방법 및 강제집행 등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선박을 부동산을 달리 취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선박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규정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선박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선박취득자의 재산권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권, 헌법 전문 및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