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3539(20040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가.항의 ‘자동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로, ‘자동유동화계획’을 ‘자산유동화계획’으로, 같은 항 및 그 나.항의 ‘2000. 12. 4.’을 ‘2000. 12. 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