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며, 대상 주택의 대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정한 면적에 미달한다. 따라서 주택의 대지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한다고 전제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엔진수리업 및 선박엔진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8. 4.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일 주식회사
태광마린테크(이하 '태광마린테크'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영도구 청학동 1-89 대 661㎡ 및 그 지상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이 창업중소기업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당해 사업인 선박엔진부품제조업에 사용할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5. 2. 16.경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태광마린테크가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임에 반해 원고는 주로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태광마린테크로부터 그 소유의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인수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한 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신용진과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 주식회사가
태광마린테크와의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공장건물 일부를 각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위와 같은 기존의 임대차계약 등의 부담을 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후 원고가 임차인 등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기간 등을 단축하려고 하였던 점, 위 임차인 등이 원고의 건물명도 요청에 불응하면서 이를 지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부과는 원고가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국한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특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제4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2, 3, 을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태광마린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로부터 호이스트 장비 등 기계장치를 1억 4,000만 원에 매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태광마린테크 소유의 같은 동 1-131 소재 공장건물에서 선박엔진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 공장용지를 공장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면서 사업시작일을 2003. 8. 5.로 하고 공장의 업종을
태광마린테크의 업종과 동일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등으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1)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태광마린테크로부터 그 소유의 기계장치 등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업종인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이 아닌 선박수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3항 및 통계청창 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관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박수리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조업 등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한 행위 역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