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공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공장매입 승인을 거부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음날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해제사실이 사서증서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취득세 등 처분은 부당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피고 1.은 2001. 1.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황복근과 동업으로
유레카54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중 매출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대매출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탈세혐의자 적발통보 공문 및 공소장(2000형제38774) 사본을 교부받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그 후 피고 1.은 2001. 2. 21.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1999년 귀속 특별소비세 42,237,260원과 교육세 10,796,510원, 2000년 1월 귀속 특별소비세 35,879,280원과 교육세 9,282,760원, 2000년 2월 귀속 특별소비세 45,207,840원과 교육세 11,830,760원, 2000년 3월 귀속 특별소비세 35,504,820원과 교육세 9,643,280원, 2000년 4월 귀속 특별소비세 26,624,600원과 교육세 7,321,760원, 2000년 5월 귀속 특별소비세 36,375,150원과 교육세 9,637,730원, 2000년 6월 귀속 특별소비세 42,090,150원과 교육세 11,287,8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609,47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5,099,0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자료전인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교부받아 이에 근거하여 2001. 4.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72,3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1.의 처분에 대하여 2001. 5.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10.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을1 내지 3호증의 7, 을8 내지 10호증
2.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부의무)
①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소외 황복근이고, 위
황복근과 원고의 아들인
이재호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뿐 원고는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1,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사업장을 황복근과 동업으로 경영하면서 공모하여 매출누락의 수법으로 이 사건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2000. 12. 14. 구속기소된 사실, 그러나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1. 5. 1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자금 중 절반가량을 출자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이재호를 통하여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포탈의 모의 또는 선행행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01. 8. 29.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나타나거나 결산과정에 직접 참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조세포탈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두목으로 있었던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조직원이었던 자들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인수되었고, 원고와
황복근이 각 2억 1천만원씩 출자한 사실, 원고는 칠성파 조직원이었던
강화순에게 사업성 여부를 문의하고 아들인 이재호가 사업경험이 없으니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재호는 수입ㆍ지출 부분에 대하여 공동출자자인
황복근이나 영업을 담당하는
김도영의 접근을 차단하고 경리여직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아 관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 관리 통장에서 인출된 돈 일부가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처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칠성파의 조직원이었던 자들에게 교부된 사실, 한편 원고는 리젠시주점에 1억 5,000만원을 출자하여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결산보고나 배당금을
이재호를 통하여 지급받았을 뿐 영업장소에는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을 경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재호 등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탈세를 알았고 탈세에 관하여
황복근 등과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였다 할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01. 12. 11.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황복근과 동업하였다고 자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2억 1천만원을 투자한 점, ③ 그 아들인
이재호가 수입ㆍ지출부분을 관리하였고 그 수입금 중 일부가 원고가 두목으로 있었던 ‘
칠성파’ 조직원에게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동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