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97(20060310)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답변요지
본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그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8조 제3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스탠드바)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21.50㎡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장의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또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위 법령상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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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12. 1. 선고 2004누90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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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3. 12. 16. 선고 2003구합2179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200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9,236,650원의 부과처분은 3,38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방교육세 1,847,330원의 부과처분은 677,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의 소유인 서울 (상세지번 생략)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511.9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송계홍에게 임대하였고, 송계홍은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2. 6. 1. 현재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 (상호 생략) 스텐드바’(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에 의하여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에 합산한 다음, 2002.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9,236,650원과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1,847,3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손님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일반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업소 안에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두었던 것이고, 다만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의 동료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업소를 지방세법 소정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업소는 전체 면적이 511.92㎡로서 입장료를 받지 아니한 채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팔면서 손님의 신청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초대가수 또는 무술인이 실시하는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영업형태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다.
⑵ 이 사건 업소의 중앙에는 공연을 위한 지름 3.6m 정도의 원형무대가 있고, 그 둘레에는 객석과 분리된 폭 2.5m 정도의 공간이 반원형태로 있으며, 그 공간과 연결된 원형무대 좌측에는 최대 15명 정도가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화장실 입구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공간의 천정에는 각종 조명기구들이, 좌측편에는 여러 대의 대형스피커가, 우측편에는 노래반주기와 마이크가 각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무희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지름 90㎝ 정도의 이동가능한 원통형 나무 2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원형무대 둘레의 공간과 원형무대 좌측 공간의 면적은 합계 21.50㎡에 이른다.
⑶ 이 사건 업소의 원형무대 둘레의 공간은 공연관람을 위한 시야확보와 객석간의 이동 및 화장실 이동을 위한 통로로, 원형무대 좌측 공간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동료들 또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소로 각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증거] 갑3-1,2, 갑4-1,2, 갑7, 을2, 을3-1 내지 16, 증인 최영섭, 이 법원의 현장검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의 입법취지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유흥주점 영업장소와는 달리 중과세율(1,000분의 50 : 일반과세율 1000분의 3의 약 17배에 해당함)의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에 있어서는 그 영업형태를 불문하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모두 허용된다는 점을 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소정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든 유흥주점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형태 및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유흥주점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도 무도유흥주점의 영업형태로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예시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원형무대 좌측 공간은 객석과 구분되어 손님이 노래를 부름과 동시에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로서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이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업소의 춤을 출 수 있는 장소의 규모가 21.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체 영업장 면적 511.92㎡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는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소이기는 하지만 중과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지방세법 소정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업소가 지방세법 소정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일반과세율을 초과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한 재산세액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부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갑1, 을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세율을 초과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5,851,030원이고,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세액이 1,170,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원고의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재산세는 3,385,620원(=9,236,650원-5,851,030원), 지방교육세는 677,130원(=1,847,330원-1,170,2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