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5045(20060323)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답변요지
본문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8. 6. 13.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1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의 모든 지장물을 철거대상으로 한 사실, 원고는 1999. 1. 25.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본건 토지 표면의 세멘 표장물 등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일체’를 무상양여의 목적으로 하였다), 1999.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9. 3. 15.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3항에는 ‘목적 토지의 원상회복 및 특약사항의 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철거이행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철거대상물의 철거비용 및 철거책임을 소외 1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사실,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일체의 건축물(이하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 1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대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의 철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1 회사가 이미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을 소외 2 주식회사 등 5인에게 전대한 사실을 알게되어 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전차인들의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에서의 퇴거의무를 명하는 강제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 피고는 납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재산세 2,047,130원, 도시계획세 1,364,740원, 공동시설세 2,136,350원, 지방교육세409,420원을 부과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소외 1 회사의 철거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가 사용·수익·처분권의 총체로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의미에서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 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호,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각 해당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 회사가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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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413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2,047,130원, 도시계획세 1,364,740원, 공동시설세 2,136,350원, 지방교육세 409,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3. 부산조선공사 주식회사(이하 ‘부산조선공사’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330-9 공장용지 27,514㎡, 같은 동 330-59 공장용지 4,893㎡, 같은 동 330-64 공장용지 9,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1. 25.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9. 3. 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납세기준일인 2003. 6. 1.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재산세 2,047,130원, 도시계획세 1,364,740원, 공동시설세 2,136,350원, 지방교육세 409,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부산조선공사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철거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 1. 2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며, ②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상양여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단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산조선공사의 철거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등기된 이 사건 건축물은 무상양여의 대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철거대상으로 구분하여 부산조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비록 현실적으로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부산조선공사 사이의 철거의무 이행담보라는 내부적 계약목적을 불문하고 원고는 이전등기만을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와 부산조선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산조선공사의 철거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지, 아니면 이 사건 건축물은 철거대상인 미등기 건축물과 구분되어 무상양여대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건축물이 미등기 건축물과 구분되어 무상양여대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4. 14. 개최된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 중 기업보유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업보유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지시 및 방침에 따라 1998. 6. 13. 부산조선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갑 제4호증), 위 매매계약서 제10조 제2항에는 "정착물의 철거 및 거주자의 퇴거, 기타 목적 토지에 존재하는 폭발물, 가스 등 위험물과 도괴할 우려가 있는 구축물의 철거 등을 1998. 8. 12.까지 이행하고 원고에게 하자 없이 목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지 2에는 철거 및 이전대상물건목록으로 매매목적 토지 위의 일체의 지상 및 지하 지장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특약사항 4.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상의 모든 지장물을 철거대상으로 하였으며, ② 원고는 1999. 1. 25. 부산조선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 제6호증), 별지에서는 "기타 본건 토지 표면의 세멘표장물 등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일체"를 무상양여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즉, 무상양여대상과 철거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원고는 1999. 3. 15. 부산조선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80,400,000원, 월 임료 56,080,000원, 임대차기간 1998. 6. 30.부터 199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갑 제5호증,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3항에는 "목적 토지의 원상회복 및 특약사항의 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철거이행보증금으로 1,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철거대상물의 철거비용 및 철거책임을 부산조선공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④ 이후 부산조선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는 부산조선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일체의 건축물(이하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8991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부산조선공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과 같은 내용대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이 1심 판결문상으로는 미등기건물에 한정되는 듯하나, 이 사건 토지상에 철거소송대상물 이외에 별도로 등기된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애당초 등기된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이 증·개축되어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의 형태로 현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은 결국 등기된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등기 건축물은 철거대상으로, 등기된 이 사건 건축물은 철거대상이 아닌 무상야여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후 원고는 위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의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의 철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부산조선공사가 이미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을 주식회사 남일물류 등 5인에게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차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8503호로 건물퇴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전차인들의 철거소송대상 건축물에서의 퇴거의무를 명하는 강제조정이 있었고, 위 강제조정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조선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일체를 임대차 종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부산조선공사의 철거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히 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갗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무상계약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증여계약의 존재가 그 실질적 요건이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점만으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산조선공사의 철거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가 사용·수익·처분권의 총체로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의미에서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는, 재산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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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구합18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3.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동 330-9 공장용지 27,514㎡, 같은 동 330-59 공장용지 4,893㎡, 같은 동 330-64 공장용지 9,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 25.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25. 위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재산세 2,047,130원, 도시계획세 1,364,740원, 공동시설세 2,136,350원, 지방교육세 409,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에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종료, 해지 이후의 철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1999. 1.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4. 14. 개최된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 중 기업보유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업보유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지시와 방침에 따라 1998. 6. 13.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4.항에 장차 ○○○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에 ○○○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며, 등기된 건축물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한 후에 원고에게 무상양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999. 1. 25. ○○○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여계약서 제2조는 ○○○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를 지우고, 제4조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4) 원고는 1999. 3. 15. ○○○와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80,400,000원, 월 임료 56,080,000원, 임대차기간은 소급하여 1998. 6. 30.부터 199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특약사항에 앞서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종료 후의 ○○○의 이 사건 건축물 철거의무를 규정하였다.
(5) 이후 ○○○가 임대차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8991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대로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이후 원고는 위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의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가 이미 이 사건 건축물을 주식회사 AAA 등 5인에게 승낙 없이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차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8503호로 건물퇴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전차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에서의 퇴거의무를 명하는 강제조정이 있었고, 같은 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어느 경우에나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235조의 2 제2호,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 2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각 해당 제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1. 25. ○○○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데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면서 그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는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목적이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 여부는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에 대하여도 사실상 소유자 혹은 사용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