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했으며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면서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는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3.
부산조선공사 주식회사(이하
부산조선공사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330-9 공장용지 27,514㎡,
같은 동 330-59 공장용지 4,893㎡,
같은 동 330-64 공장용지 9,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 25.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25. 위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2003. 7.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재산세 2,047,130원, 도시계획세 1,364,740원, 공동시설세 2,136,350원, 지방교육세 409,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조선공사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부산조선공사에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종료, 해지 이후의 철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1999. 1.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4. 14. 개최된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 중 기업보유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업보유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지시와 방침에 따라 1998. 6. 13.
부산조선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4.항에 장차
부산조선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에
부산조선공사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며, 등기된 건축물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한 후에 원고에게 무상양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1999. 1. 25.
부산조선공사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여계약서 제2조는
부산조선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를 지우고, 제4조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후일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산조선공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4) 원고는 1999. 3. 15.
부산조선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80,400,000원, 월 임료 56,080,000원, 임대차기간은 소급하여 1998. 6. 30.부터 199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특약사항에 앞서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종료 후의
부산조선공사의 이 사건 건축물 철거의무를 규정하였다.
(5) 이후
부산조선공사가 임대차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부산조선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2001가합8991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부산조선공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과 같은 내용대로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6) 이후 원고는 위 부산고등법원 2002나14112호의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부산조선공사가 이미 이 사건 건축물을 주식회사 남일물류 등 5인에게 승낙 없이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전차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8503호로 건물퇴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전차인들의 이 사건 건축물에서의 퇴거의무를 명하는 강제조정이 있었고, 같은 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어느 경우에나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제235조의 2 제2호,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 2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각 해당 제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1. 25.
부산조선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데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면서 그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는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목적이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 여부는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상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에 대하여도 사실상 소유자 혹은 사용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