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5151(20060413)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및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을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1, 2, 4, 5 동산에 관한 부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1, 2, 4, 5 동산은 비록 체납자인 원고의 소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배우자인 남편 소외인과 함께 위 각 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어 위 각 동산에 대한 공동점유자 중 1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동산의 공동점유자로 보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각 동산은 체납자인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압류처분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에 불과한 체납자는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3, 6, 7, 8 동산에 관한 부분
가. 원심은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인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하여 일일이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은 또, 위 각 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동산이 모두 금전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위 각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압류금지재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원심에서 "비록 위 각 동산이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을 체납처분에 유추적용할 수 없어 불가분물인 부부공유재산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지만,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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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2329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의 각 2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7. 8.경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4,052,930원을 부과하고, 1999. 4.경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50,541,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7. 9. 위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그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해제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압류처분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에 불과한 체납자는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갑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1, 2 동산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의 특유재산이고, 4, 5 동산은 원고의 며느리가 혼수품으로 장만하여 온 것인데, 이들이 2002. 3. 21. 이사를 가면서 원고에게 맡겨 놓은 것으로서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의 공유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3, 6, 7, 8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도 원고 소유가 아닌데다가, 위 각 동산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고, 또한 위 동산은 낡아서 그 재산적 가치가 8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동산도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동산은 에어컨, 자개장롱, 도자기, 식탁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갑 6호증의 1, 2, 갑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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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4. 10. 15. 선고 2004구합1078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7. 8.경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4,052,930원을 부과하고, 1999. 4.경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50,541,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7. 9.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동 19-4 ○○아파트 3동 1202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남편 ○○○의 특유재산이거나,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의 소유재산이므로, 원고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구입한지 5년 내지 40년이 지난 것들로서 그 재산적 가치는 85,000원에도 이르지 못하므로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게 되고, 이는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1, 2 동산은 원고의 남편인 ○○○의 특유재산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4, 5 동산은 원고의 며느리가 혼수품으로 장만하여 온 것인데, 이들이 2002. 3. 21. 이사를 가면서 원고에게 맡겨 놓은 것으로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의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부분은 납세자인 원고 소유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3, 6, 7, 8 동산도 ○○○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압류금지재산이란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ㆍ식ㆍ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부분은 납세자인 원고 소유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3, 6, 7, 8 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8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