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23294(20051014)
압류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의 각 2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7. 8.경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4,052,930원을 부과하고, 1999. 4.경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50,541,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7. 9. 위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그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해제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압류처분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에 불과한 체납자는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갑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3.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3, 6, 7, 8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도 원고 소유가 아닌데다가, 위 각 동산은
나. 관련 법령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동산도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