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10784(20041015)
압류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7. 8.경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4,052,930원을 부과하고, 1999. 4.경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50,541,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7. 9. 원고의 주소지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남편
(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3)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구입한지 5년 내지 40년이 지난 것들로서 그 재산적 가치는 85,000원에도 이르지 못하므로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게 되고, 이는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3, 6, 7, 8 동산도
(2)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소정의 압류금지재산이란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ㆍ식ㆍ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동산에 관한 부분은 납세자인 원고 소유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3, 6, 7, 8 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