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206(200604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키장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북 무주군 설천면
나. 피고는 2003. 12. 30. 지방세법 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2004. 7. 1.을 이 사건 골프장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지도하였다.
다. 원고는 일단 2004. 7. 31. 중과세취득세 6,864,602,130원을 자진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04. 10. 29.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04. 11. 26.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이에 대하여 2005. 2. 25.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2005. 6. 27.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2005.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1998. 6. 3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조성 관련비용 824억 원(총공사비 832억 원의 99.03%)를 들여 이 사건 골프장을 완성하고, 1998. 7. 26.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던바, 1998. 7. 26.경 이전에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중과세취득세 부과기간인 5년이 지난 2004. 7. 31.에서야 비로소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만일 1998. 7. 26. 시범라운딩을 시작할 당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후 별다른 골프장조성공사 등을 하지 않아 아무런 상황의 변동이 없는 2004. 7. 31.까지도 이 사건 골프장은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등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왔다.
(가) 1999. 1. 1. 이전의 경우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의2. 골프장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사치성 재산
나.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나) 1999. 1. 1.부터 2004. 1. 1. 이전의 경우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 2004. 1. 1. 이후의 경우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이 영 시행 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다.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12. 22. 전라북도로부터 ‘체육25940-11587호’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9. 12.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5. 11. 5.부터 1998.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조성과 관련하여 약 824억 원 상당(총공사비 832억 원의 99.03%)의 공사비를 들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후 1998. 7. 23. 전라북도로부터 시범라운딩 승인을 받고, 1998. 7. 26.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골프장 이용객은 1998년 4,016명, 1999년 30,367명, 2000년 40,026명, 2001년 49,241명, 2002년 38,411명, 2003년 39,935명, 2004년 53,517명에 이르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시범라운딩 시작 이후인 21기(1999. 7. 1.부터 2000. 6. 30.까지)에 골프장에 분수시설, 구내도로공사 등의 공사를 하였고, 2000. 7. 31.경부터 2000. 8. 30.까지 사이에 골프장조명등 설치공사를, 2000. 11. 29. 골프장 암거용 유공관 공사 등을 비롯하여 22기(2000. 7. 1.부터 2001. 6. 30.까지)에도 낙뢰방지시설, 옥외조명공사, 토공사, 조경공사 등의 공사를 하였다.
라. 판 단
(1) 먼저, 이 사건 골프장이 언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1998. 7. 26.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수만 명의 이용객을 받아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시범라운딩 이후인 2000. 7. 1.부터 2001. 6. 30.경까지도 단순히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비 외에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공사인 분수시설, 구내도로공사, 골프장조명등 설치공사 등을 최종적으로 시행하였던바,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거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는 2001. 6. 30.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거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가 1998. 7. 26.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4) 그 후 2003. 12. 30.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 1. 1.부터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5) 만일
(6) 나아가 방론으로 살펴보면,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사인의 공법행위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는 것이므로 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행위에는 민사법상의 의사표시하자 이론이 적용될 수 없고, 신고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행위에 의한 지방세의 확정을 배제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