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9868(200512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설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5행의 “412,23㎡”를 “412.23㎡”로 정정하고,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이유란 제2의 다. 라.항) 부분을 아래 “다. 라.”항과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 13. 피고 구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2004. 1. 19.
(2) 2004. 1. 21.(수요일)부터 같은 달 23.(금요일)까지는 설날연휴이고, 같은 달 24.은 토요일, 같은 달 25.은 일요일이다.
(3) 한편 원고는 2003. 12. 23. 위와 같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2003. 12. 26. 전소유자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재섭의 증언(다만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라. 판단
(1) 기간 내의 착공 여부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2004. 1. 19.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다음으로 착공기간 만료일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낙찰대금 지급일)인 2003. 12. 23.부터 30일이 되는 기간만료일은 2004. 1. 22.이지만, 2004. 1. 21.~1. 23.은 설날연휴이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취지에 따라 위 기간만료일은 2004. 1. 24.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설날연휴 마지막 날인 2004. 1. 23.과 일요일인 2004. 1. 25. 사이의 토요일인 2004. 1. 24.은 사실상 연휴이므로 위 기간만료일이 2004. 1. 26.까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2004. 1. 19.경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거나 위 기간만료일이 2004. 1. 26.로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고급주택인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의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정의 등에 비추어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단순히 법률상의 취득을 넘어서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지배를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가 고급주택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로부터의 인도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