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9368(20050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2001타경3585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나. 원고는 200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라. 그러나 피고는 2004. 1. 26.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위 단서에 정한 기한까지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2004. 5. 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481,2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11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신원이엔지개발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고 2004. 1. 19.부터 전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 건물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전등 등 부착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2004. 1. 21.~1. 23.은 설날연휴이고 2004. 1. 24.은 토요일이지만 사실상 연휴이며 2005. 1. 25.은 일요일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인 2003. 12. 23.로부터 30일이 되는 기간만료일은 2004. 1. 26.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신원이엔지개발이 2004. 1. 26.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위한 분진막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기한 안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단서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뒤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가장 빠른 시일에 인도받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28.에서야 비로소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기한 안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 14.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하고 2004. 1. 19. 위 신원이엔지개발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신원이엔지개발이 2004. 1. 26.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한 강관비계 및 부직포설치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뒤 건물 철거 공사를 시작하여 2004. 3. 25.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뒤 전소유자인 최원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하여 2004. 1. 5.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최원석에게 인도명령이 2004. 1. 15. 송달되었고, 결국 2004. 1. 28. 위 최원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 받았다.
[증거] 갑 2의 1, 2, 갑 7, 8, 갑 9의 1, 2, 갑 10, 11, 12, 갑 13의 1, 2, 3, 갑 14, 16의 각 기재 및 증인
라. 판 단
(1) 갑 10, 12, 14의 각 기재 및 증인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