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7620(20060427)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여기에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원고 법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본점)과 일산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의 문리해석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중과세율 역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된 1996. 8. 10. 이미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그 적용세율도 위 1996. 8. 10. 당시 시행되던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표준세율의 5배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 및 세율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의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이정수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위 이정수로부터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위 이정수의 설명이 정당하다고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등록세의 가산세 조항인 법 제151조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제150조의2 제1항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31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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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278,059,040원 및 교육세 234,310,820원의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등록세 중 232,480,937원 및 교육세 중 42,621,137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등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성의 결여
이 사건 토지는 1981. 9. 15. 설립된 원고의 본점 산하 전산정보부가 전산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1996.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원고의 일산지점이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일산지점의 이전 사이에는 관련성(견련성)이 없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산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8.19%에 해당하는 1층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이전등기 중 그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등기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가 중과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본점 전산정보부가 사용하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81.81%)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였으니, 이는 일산지점이 취득하지도 아니한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취득일자의 오류 및 소급과세
비록 일산지점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취득일자는 일산지점이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1999. 8. 23.로서 일산지점 설치일로부터 6년 10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일산지점이 1999. 8. 23.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전한 점에 근거하여 일산지점이 1996. 8.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후적인 사실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소급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산지점의 이전시기인 1999. 8. 23.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의하면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6. 8. 10.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하였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이정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이정수의 행정지도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교육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분 및 이에 기초한 교육세 증과분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가산세 근거규정의 위헌
가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관련성의 결여에 관한 주장
(가) 갑 1, 갑 2의 1, 2, 갑 4의 1, 갑 9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본점)이 그 설립일인 1981. 9.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원고 법인의 업무용토지 계정에서 지급하고 1996.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3호에서 등록세 중과의 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이후 당해 대도시 내에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일산지점을 설치한 1992. 10. 16.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8. 10.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일산지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주체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어디까지나 원고 법인인 만큼 그 취득자금이 원고 법인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갑 7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산지점이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전용면적 2,240.19㎡, 공용면적 2,215.56㎡ 등 합계 4,455.75㎡로서 이 사건 건물의 18.19%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그 나머지 부분을 원고법인 본점의 전산정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법인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대상에 해당되고, 원고법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되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에는 일산지점과 본점의 전산정보부가 모두 입주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건물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중과의 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더라도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및 부동산취득의 억제를 통한 대도시에의 경제집중 방지 및 공해의 방지, 대도시 내의 인구증가 억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중과세의 입법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중과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하기로 한다. 위 98두1673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등록세의 중과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일자의 오류 및 소급과세에 관한 주장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7855 판결 등 참조), 본건에 있어서 이 사건 이전등기시인 1996. 8. 10. 이미 중과세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이 아닌 위 1996. 8. 10.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표준세율의 5배가 본건 등록세의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세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에 관한 주장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가산세 근거규정의 위헌에 관한 주장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산세라는 행정상의 제재 부과를 방법상 적절치 못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한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일반세율에 가산세율 100분의 20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더한 등록세의 범위는 부동산 가액의 최대 1,000분의 12 또는 1,000분의 36으로서, 이를 합리적인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다한 기본권 침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또한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부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가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제한되는 재산권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작다거나 양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박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목적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가산세 부과시 고의,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조세와는 그 부과의 목적이나 태양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달리 한다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정당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등록세는 232,480,937원, 교육세는 42,621,13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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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갑 4 내지 6의 각 1, 2, 갑 8, 을 1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10. 16.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567-31에 일산지점을 설치한 후,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81 대 2,915.1㎡ 및 같은 동 781-1 대 2,9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8,875,410,000원에 매수하여 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6. 8. 10.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표준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266,262,300원 및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율(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의하여 산출한 교육세 금 53,252,4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7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한 후, 같은 해 8. 23. 이 사건 건물의 1층으로 위 일산지점을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9. 26.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으로 본점의 전산정보부를 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금 1,278,059,040원(= 본세 1,065,049,200원 + 가산세 213,009,840원) 및 위 등록세액을 기초로 다시 산출한 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교육세 금 234,310,820원(= 본세 213,009,840원 + 가산세 금 21,300,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81. 9. 15. 설립된 원고의 본점이 그 전산정보부가 사용할 전산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6. 8. 10.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위 일산지점이 이를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위 일산지점의 이전 사이에는 견련성(관련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위 일산지점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자는 위 일산지점이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1999. 8. 23.로서 위 일산지점 설치일로부터 6년 10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등록세 중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일산지점이 1999. 8. 23.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위 일산지점이 그 이전인 1996. 8.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후적인 사실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소급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3)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일산지점이 이 사건 건물의 18.19%에 해당하는 1층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18.19%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본점 전산정보부가 사용하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81.81%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위 일산지점이 취득하지도 아니한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이다.
(4) 위 일산지점은 1999. 8. 23.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은 1999. 8. 23.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6. 8. 10.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하였다.
(5)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소외 이정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를 기초로 산출한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위 이정수의 행정지도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교육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분 및 이에 기초한 교육세 증가분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1, 갑 2의 1, 2, 갑 4의 1, 갑 9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본점)이 그 설립일인 1981. 9.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원고 법인의 업무용토지 계정에서 지급하고 1996.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031 판결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위 일산지점을 설치한 1992. 10. 16.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8. 10. 그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일산지점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주체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어디까지나 원고 법인인 만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이 원고 법인의 자금계정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 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78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있어서도 이 사건 이전등기 시인 1996. 8. 10.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7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일산지점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으로 이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일산지점이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전용면적 2,240.19㎡, 공용면적 2,215.56㎡ 등 합계 4,455.75㎡로서 이 사건 건물의 약 18.19%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고, 이 경우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5611·15628 판결,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전등기 중 위 일산지점이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이 등록세 중과대상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 시 이미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세율은 이 사건 이전등기 시인 1996. 8. 10. 시행되던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5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일산지점이 이 사건 건물에 이전한 1998. 8. 23.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7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위 이정수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 법령을 알지 못하여 위 이정수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등기가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세무공무원인 위 이정수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정수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교육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가 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같은 조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이에 기초하여 산출한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