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3507(200306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등록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성의 결여
이 사건 토지는 1981. 9. 15. 설립된 원고의 본점 산하 전산정보부가 전산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1996.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원고의 일산지점이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일산지점의 이전 사이에는 관련성(견련성)이 없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산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8.19%에 해당하는 1층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이전등기 중 그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등기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가 중과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본점 전산정보부가 사용하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81.81%)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였으니, 이는 일산지점이 취득하지도 아니한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취득일자의 오류 및 소급과세
비록 일산지점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취득일자는 일산지점이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1999. 8. 23.로서 일산지점 설치일로부터 6년 10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일산지점이 1999. 8. 23.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이전한 점에 근거하여 일산지점이 1996. 8.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후적인 사실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소급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산지점의 이전시기인 1999. 8. 23.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의하면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6. 8. 10.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하였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인 이정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4) 가산세 근거규정의 위헌
가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나. 판 단
(1) 관련성의 결여에 관한 주장
(가) 갑 1, 갑 2의 1, 2, 갑 4의 1, 갑 9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본점)이 그 설립일인 1981. 9.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원고 법인의 업무용토지 계정에서 지급하고 1996.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나) 그런데 갑 7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산지점이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전용면적 2,240.19㎡, 공용면적 2,215.56㎡ 등 합계 4,455.75㎡로서 이 사건 건물의 18.19%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그 나머지 부분을 원고법인 본점의 전산정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법인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대상에 해당되고, 원고법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되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에는 일산지점과 본점의 전산정보부가 모두 입주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건물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중과의 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더라도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및 부동산취득의 억제를 통한 대도시에의 경제집중 방지 및 공해의 방지, 대도시 내의 인구증가 억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중과세의 입법목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중과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등록세의 중과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일자의 오류 및 소급과세에 관한 주장
위
그렇다면,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에 관한 주장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5)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4) 가산세 근거규정의 위헌에 관한 주장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박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목적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다. 소결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정당한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과세내역 기재와 같이 등록세는 232,480,937원, 교육세는 42,621,13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