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행정소송법 제26조
지방세법 제177조의4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해암레이스(이하 ‘해암레이스’라 한다)가
주식회사 한국마리스코(이하 ‘한국마리스코’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63,617,130원 중 35,515,452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의 외상매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위 35,515,452원의 미수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외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한국마리스코가 2000.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해암레이스로부터 33,969,400원의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3,170,500원을 해암레이스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000.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에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31,272,178원이
해암레이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용인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한편,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위 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