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매입장부의 기재 등을 보면 물품거래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에 대한 매출누락액 합계 중 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가 물품거래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귀속분 과세기간내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동작세무서장은 2002. 5. 2.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마리스코(이하 ‘
한국마리스코’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0. 1월부터 2002. 3월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비밀매입장부(갑제2호증)를 발견하였고, 그 비밀매입장부에
한국마리스코가 주식회사
해암레이스(2001. 11. 10. 폐업, 이하 ‘
해암레이스‘라고 한다)로부터 2000. 7. 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4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없이 63,617,1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고, 위 기간 동안 그 물품대금으로 28,101,678원을 지급하여 35,515,452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 있음이 기재되어 있어
한국마리스코측으로부터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로부터 속옷류 등의 원재료를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구입하였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한 후, 원고 거래 상대방인
해암레이스의 관할 세무서장인 구로세무서장에게
해암레이스가 위 63,617,13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구로세무서장은
해암레이스가 2000. 7. 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기간 동안
한국마리스코에 대한 위 63,617,13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해암레이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액 63,617,130원 전액을 인정상여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3. 2. 1. 당초 원고의 근로소득 32,145,000원에 위 인정상여처분액 63,617,130원을 합산한 금액인 95,762,130원을 원고의 2000년 종합소득금액으로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28,260,310원, 주민세 소득세할로 2,826,03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전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주민세 2,826,030원의 처분청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주소지 관할시장인 용인시장이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용인시장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위 주민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피고의 명의로 행해졌고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만이 피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부과처분의 명의자인 당해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해암레이스가
한국마리스코에 2000. 7. 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의 기간 동안 63,617,13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암레이스가 위 기간 동안 그 물품대금으로 28,101,678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마리스코에 대하여 물품대금 잔액 35,515,452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 물품대금 미수금 상당액 35,515,452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매출누락액 63,617,130원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판 단
(1) 위 미수금 상당액의 사외 유출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작세무서장이 2002. 5. 2.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사이에 실시한
한국마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비밀매입장부(갑제2호증)가 발견되었고, 그 비밀매입장부에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로부터 2000. 7. 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45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63,617,13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에 그 물품대금으로 28,101,678원을 지급하여 35,515,452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위의 비밀매입장부의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해암레이스가 위 63,617,13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암레이스는
한국마리스코로부터 위 63,617,130원의 물품대금 중 35,515,452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금액 상당의 외상매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35,515,452원의 미수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한국마리스코가 작성한 대차대조표(을 제4호증)에 의하면 2000. 12. 31. 현재
한국마리스코의 외상매입금이 0원, 미지급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한국마리스코의
해암레이스에 대한 위 35,515,452원 상당의 외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마리스코가 2000. 12. 31. 현재 외상매입금이 0원, 미지급금이 0원인 2000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로부터 속옷 류 등의 원재료를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구입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 비밀매입장부의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한국마리스코에 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위 비밀매입장부의 기재와 달리
한국마리스코의
해암레이스에 대한 위 35,515,45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설령
해암레이스가
한국마리스코로부터 2000.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의 위 63,617,130원의 물품대금 중 35,515,4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35,515,452원의 미수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 비밀매입장부에 의하면 2000.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에 지급한 물품대금이 66,679,400원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에 지급한 위 66,679,400원 상당으로서 당초 상여처분한 2000.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의 위 매출누락액 상당의 63,617,13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1994 판결 등 참조), 위 비밀매입장부에 기하여
해암레이스가
한국마리스코로부터 2000.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 주장의 사유는 위 비밀매입장부에 기하여
해암레이스의
한국마리스코에 대한 2000.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매출누락액 63,617,130원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2000년 귀속분 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같고, 과세기간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로부터 위 매출누락액 63,617,1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28,101,67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비밀매입장부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면 2000.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한국마리스코는
해암레이스로부터 33,969,400원의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그 물품대금으로 3,170,500원을 지급한 사실에 인정되므로(피고는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에 물품대금으로 2000.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29,429,400원을, 2000.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37,25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모두 66,679,4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계산착오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2000.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의
해암레이스의
한국마리스코에 대한 매출누락액 합계 97,586,530원 중 위 기간 중
한국마리스코가
해암레이스에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31,272,178원이
해암레이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는 당초 원고의 근로소득 32,145,000원에 위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한국마리스코가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해암레이스에 지급한 물품대금 상당액 31,272,178원을 합산한 63,417,178원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별지 ‘정당한 세액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종합소득세는 11,721,159원이 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1,172,115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260,310원의 부과처분 중 11,721,15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소득세할 주민세 2,826,030원의 부과처분 중 1,172,1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