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매입장부 기재내용만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해암레이스(2001. 11. 10. 폐업, 이하 ‘
해암레이스‘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동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한국마리스코(이하 ‘
한국마리스코’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0. 1월부터 2002. 3월까지로 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여,
해암레이스가
한국마리스코에게 2000. 7. 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45회에 걸쳐 63,617,1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구로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해암레이스가 위 63,617,13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2003. 2.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로 28,260,310원, 주민세 소득세할로 2,826,03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전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주민세 2,826,030원의 처분청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주소지 관할시장인
용인시장이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용인시장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위 주민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피고의 명의로 행해졌고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만이 피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부과처분의 명의자인 당해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한국마리스코의 매입장부에서
해암레이스의 미수금으로 기재한 35,515,452원은
해암레이스의 외상매출금으로 보아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사내유보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 설령 위 35,515,452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해암레이스가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한국마리스코에 대하여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상, 위 35,515,452원 상당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매출누락액 63,617,130원 전액을 상여처분하였으니 이는
헌법 제23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제106조 등 관계법령 규정과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그 대응경비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부 또는 일부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63,617,130원 전액의 물품거래사실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따라서 위 63,617,130원의 일부라도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마리스코의 매입장부에는 위 회사가 2000. 7. 8.
해암레이스로부터 4,221,360원 상당의 캐미칼을 외상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8.까지 45회에 걸쳐 총 63,617,1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외상매입하고, 같은 기간 동안 그 물품대금으로 28,101,678원을 지급하여 남은 잔액이 35,515,452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한국마리스코는 2000. 12. 31. 현재 외상매입금이 0원, 미지급금이 0원으로 된 2000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으므로(을 제4호증),
한국마리스코의 위 매입장부만으로는
해암레이스가
한국마리스코에 대하여 여전히 35,515,452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원고나
해암레이스가
한국마리스코로부터 35,515,452원을 회수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원고는
해암레이스의 매입매출장, 매출처원장 등 관련장부를 통하여
한국마리스코에 대하여 35,515,452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한국마리스코의 매입장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35,515,452원이 사외유출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관계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나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