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9865(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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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5~7행의 거시 증거에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4쪽 2~5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3,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그 부족 증거에 을 제9호증, 을 제13, 14호증, 을 제16호증의 1~8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