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386(2005110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설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14행부터 4면 18행까지의 부분(2의 다.항 판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다. 판단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를 전제로 직업교육, 사회교육, 체육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로 제공되는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9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업교육, 사회교육, 체육교육 등의 유료강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온 사실, 직업교육인 미용연구반의 수강료는 2000년도 2ㆍ3월 강좌의 경우 월 40,000원(월, 수, 금 3시간), 2001년도와 2002년도 강좌의 경우 월 100,000원(월, 수, 금 2시간) 정도, 한식조리사자격증반의 수강료는 월 50,000원(월, 수, 금 2시간) 정도, 사회교육인 성인컴퓨터반의 수강료는 월 3만원(주 3회 1시간 30분 또는 주 2회 2시간) 정도, 체육교육인 수영 및 헬스(성인)반의 수강료는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월 강좌의 경우 월 45,000원, 2001년도 6월 강좌 이후로는 월 50,000원 정도이고 강습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사실, 원고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원고는 위 유료교육강좌 등을 통하여 1999년도에는 131,533,000원, 2000년도에는 131,582,499원, 2001년도에는 19,139,992원의 각 영업수익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대부분 이자 납부, 부채 변제, 복지관 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 및 국가로부터 매년 4,972만 원에서 6,40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료교육강좌의 이용대상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 운용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시설과 같게 편성되어 있고, 그 수강료 및 이용요금은 피고 등으로부터의 상당한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시설의 수강료 및 이용요금에 비하여 크게 저렴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유료교육강좌의 규모, 회수, 태양 및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행한 유료교육강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