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3899(2004120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상담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4. 14. 인천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03. 2. 11. 원고에 대하여,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 2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 및 부업기능훈련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실비이용료로 운영되는 직업교육(미용, 조리, 제빵 등), 사회교육(컴퓨터 등), 체육교육(수영장 등) 등에 필요한 장소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를 전제로 직업교육, 사회교육, 체육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로 제공되는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3,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업교육, 사회교육, 체육교육등의 유료강좌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온 사실, 직업교육인 미용연구반의 수강료는 2000년도 23월 강좌의 경우 월 40,000원(월, 수, 금 3시간), 2001년도와 2002년도 강좌의 경우 월 100,000원(월, 수, 금 2시간) 정도, 한식조리사자격증반의 수강료는 월 50,000원(월, 수, 금 2시간) 정도, 사회교육인 성인컴퓨터반의 수강료는 월3만원( 주3회 1시간 30분 또는 주2회 2시간) 정도, 체육교육인 자유수영 및 헬스(성인)반의 수강료는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월 강좌의 경우 월 45,000원, 2001년도 6월 강좌 이후로는 월 50,000원 정도로서 일반 수강료 수준에 비하여 크게 저렴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실제로 위 유료교육강좌로 인하여 1999년도에는 131,533,000원, 2000년도에는 131,582,499원, 2001년도에는 19,139,992원의 각 영업수익을 얻었고 이를 이자납부 내지 복지관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실비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건물은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 할 수 있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