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44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실비 외의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수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유료교육강좌의 이용대상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 그 수강료 및 이용요금은 상당한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시설의 수강료 및 이용요금에 비하여 크게 저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에서 행한 유료교육강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건물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세, 등록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이나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같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는 수익사업’을 두고 위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어느 사업이 위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등으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즉 실비 외의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수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대체로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 이 사건 유료교육강좌의 이용대상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 운용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시설과 같게 편성되어 있고, 특히 원고는 위 유료교육강좌 등을 통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영업수익을 얻어 이를 대부분 이자 납부, 부채 변제, 복지관 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수강료 및 이용요금은 피고 등으로부터의 상당한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시설의 수강료 및 이용요금에 비하여 크게 저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유료교육강좌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