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제3호,
제173조 제2항,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 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 여부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중부세무서장이 원고가 1997. 5. 23. 박용학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84억 9,640만 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각 제1면 5째줄 원고 표시란의 ‘소송승계인’은 ‘소송수계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