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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465(200510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