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3. 10.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2-24 대 484.5㎡ 및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04 대 1,038.01㎡(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33,072,090원, 도시계획세 2,101,960원, 지방교육세 6,614,410원, 농어촌특별세 3,962,98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8. 6. 24.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
동아건설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증여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닌
동아건설산업임에도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비록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법령의 각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법 제234조의9 제1항). 여기서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이 종합토지세의 경우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러나 매매증여 등으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공부상 등재를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소유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법 제234조의21 제1항), 만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 제234조의9 제2항 제1호).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2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8. 6. 24. 이 사건 토지를
동아건설산업에 서면에 의하여 증여한 사실, ② 원고가 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산업의 관재인이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6558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다투자 2001. 10. 4. 위 소를 취하하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위 증여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동아건설산업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200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8호증(갑1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2. 4. 자신이 1998. 6. 24. 이 사건 토지를
동아건설산업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9, 10호증의 각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3. 3. 13. 원고가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 ② 원고가 2003. 6. 11.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03. 7.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 ③ 원고가 다시 이 법원 2003구합29958호로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2004. 3. 31. 같은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이 피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