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세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가산세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므로 일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중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바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 가산세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 말미에 “그리고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를 덧붙이고, 같은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중가산세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가산세(본세의 100분의 20으로 110,655,640원)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므로 110,655,640원을 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중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처분사유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바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 가산세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