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등기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등기 전매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1 내지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채규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연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
우연산업”이라 한다)는 하남시
신장동 404-2 답 2,136㎡ 외 51필지 합계 58,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1995년 8월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자 1999. 2. 5. 건설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 사항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협약을 맺었다. 즉 ①
우연산업은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하남시와 공동출자한 택지개발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은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며,
우연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의 20%를 원고에게 분배한다. ② 원고는
우연산업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되, 그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와
우연산업 공동명의로 한다.
나. 그 후
우연산업은 1999. 2. 27.
윤병옥과 그 소유의 하남시
신장동 404-2 답 2,13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순차적으로 각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따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우연산업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는 원고와
우연산업 공동명의로 하였다. 그리고 2001. 5.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잔금지급액 합계 : 27,663,912,000원).
다. 그러나, 그 후 원고와
우연산업 모두 농지취득자격 문제(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농지이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우연산업과 하남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0년 8월경 설립하였다)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지구 내 토지들에 대한 협의매수 및 보상작업에 착수하자,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자들은 토지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대신
우연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또는 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농지취득자격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상황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매도인인 토지소유자는 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와
우연산업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연산업은 2000. 12. 12.부터 2001. 5. 31. 사이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대신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직접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수령보상금 합계 : 27,557,285,000원).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 직접 이전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1999. 3. 17.부터 2001. 5. 4.(잔금지급일 기준) 사이에
우연산업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2년 이내에 취득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00. 12. 12.부터 2001. 5. 31. 사이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였다고 보고 2002. 11. 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합계 27,663,91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하는 취득세율과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5,900,830원(취득세 본세 553,278,240원 + 가산세 442,622,590원)을 부과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제11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60,860,600원(본세 55,327,820원 + 가산세 5,532,780원)을
지방세법 제18조(원고와
우연산업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일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에 따라 원고와
우연산업이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연산업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여 그 동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되었던 것이고, 원고나
우연산업 모두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법인으로서 농지가 대부분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나
우연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원고는
우연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표기되었던 것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아니라
우연산업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우연산업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판단
그러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대상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과 사정 하에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이 이루어지고,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또한 원고의 경우 단지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매수인이 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우연산업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원고는
우연산업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중가산세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
⑴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등기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바86 결정 참조). 따라서, 그 미등기전매에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고,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우연산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농지취득자격이 없음) 하남시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던 것이고, 그 매입 훨씬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모두 수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우연산업이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 매입대금 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우연산업 모두 조세를 회피하거나, 전매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않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와
우연산업에게 중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취득세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비율에 따라 쌍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