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648(200606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 취득 경위
(1)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금융법인이고,
(2)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1.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3) 원고는 2004. 11. 중순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다가오자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 1,300억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을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하여 채무초과상태를 해소시킨 뒤 2005 사업연도(늦어도 2006. 3.) 내에 소외 회사를 원고에 합병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4) 위와 같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11. 26.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 중 무상감자 실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실시, 원고와 소외 회사의 합병의 이행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시한을 2005. 9. 30.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무상감자 실시 및 현물출자를 합병이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 합병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등기선례와
(5) 소외 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2005. 2. 14. 총 발행주식 36,000,000주 중 23,711,712주를 무상감자(원고 등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00%, 주요 주주는 50%)하고, 다시 2005. 2. 16. 27,141,5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원고는 시가 98,280,000,000원 상당의 토지와 시가 37,427,5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위 증자주식 전부를 135,707,500,000원에 인수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2005. 8. 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원고는 존속하고 소외 회사는 해산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5. 8. 16.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여, 2005. 10. 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7) 적기시정조치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징후 단계에서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 무상감자 전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0.23%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일 뿐이었으나, 위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로 인하여 68.8%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증자주식을 인수한 것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기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목적이나 효과 면에서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차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행위는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영정상화 계획(소외 회사의 감자 및 증자 → 원고의 현물출자 → 원고와 소외 회사의 합병)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였으므로, 원고가 위 증자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을 분리해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담시킨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원고가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이로써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연장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비록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기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이상 원고는
그러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결국,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