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048(200508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 취득 경위
(1)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금융 법인이고,
(2)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2.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3) 원고는 2004. 11. 중순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다가오자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 1,300억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을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시킨 뒤 2005 사업연도(늦어도 2006. 3.) 내에 소외 회사를 원고에 합병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11. 26.경 원고에게「소외 회사의 무상감자 실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실시, 원고와
(5) 소외 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2005. 2. 14. 총 발행 주식 36,000,000주 중 23,711,712주를 무상감자(원고 등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00%, 주요 주주는 50%)하고, 다시 2005. 2. 16. 27,141,5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원고는 시가 98,280,000,000원 상당의 토지와 시가 37,427,5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위 증자주식 전부를 135,707,500,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 무상감자 전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0.23%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일 뿐이었으나, 위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로 인하여 68.8%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되었다.
(2) 이에 원고는「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의 적용 대상
(가)
(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증자주식을 인수한 것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기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목적이나 효과 면에서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차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가)
(나)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행위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였으므로, 원고가 위 증자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을 분리해서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담시킨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1)
(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이로써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연장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록 적기시정조치에 다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는 이는 적기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 자발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영정상화에 계획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고 나서 이제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불이익 중의 하나인 조세 부담마저 면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차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나) 그런데, ①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증자주식을 인수한 것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합병하기 위해 진행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②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③원고가 합병에 앞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합병에 관하여 ‘원고가 구조조정 추진 경과를 밝히고 부채를 초과하는 소외 회사의 부채를 해소해야 흡수합병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인 점, ④앞서 본 바와 같이,
(다) 한편, 원고의 부동산 취득 의제는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합병의 효과가 아니라 합병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따른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라) 이에 대해 피고는
다.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취득 의제에 관한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