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방세법 제110조와 제128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하여 그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이나 그 등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관리신탁인지 처분신탁인지와 같은 성질에 따른 구별은 해당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비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는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고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